Chapter 05
05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배당은 어떻게 되나?

Ch.05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 무효 사유 검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전부명령 송달(2018. 1. 11.) 당시 유효한 국내 압류·가압류 없음
  • Y의 아부다비 가압류 → 국내 효력 없음 → 제229조 제5항의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음
  • → 전부명령 유효 확정. 피전부채권 전액 X에게 이전.
Ch.05 · 단계별 판단 요약

판단 결과표

판단 단계결론근거
외국 가압류 효력국내 효력 없음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전부명령 유효성유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미적용
피전부채권 귀속전액(185,424,100원) X에게 이전전부명령 확정의 효과
Y의 배당금 155,456,381원부당이득 → 반환 의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