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판단 단계 | 결론 | 근거 |
|---|---|---|
| 외국 가압류 효력 | 국내 효력 없음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 전부명령 유효성 | 유효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미적용 |
| 피전부채권 귀속 | 전액(185,424,100원) X에게 이전 | 전부명령 확정의 효과 |
| Y의 배당금 155,456,381원 | 부당이득 → 반환 의무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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