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외국법원 가압류는
국내에서 왜 효력이 없나?

Ch.04 · 법원의 3단 논리

원심·대법원의 판단 구조

  • ① 승인·집행 대상 아님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은 '확정재판 등'에만 승인·집행 규정을 둠. 가압류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집행판결 원칙 — 최종재판조차 집행판결(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없이는 국내 집행 불가. 잠정적 가압류에 국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불가.
  • ③ 소급 효력 없음 — Y가 본안판결에 대한 집행허가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하여 국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Ch.04 · 민사집행법 제26조

집행판결 없이는
국내 집행 불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결론: X의 전부명령 송달 시점(2018. 1. 11.)에 유효한 국내 가압류 없음 → 전부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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