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결론: X의 전부명령 송달 시점(2018. 1. 11.)에 유효한 국내 가압류 없음 → 전부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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