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

Ch.01 · 선례의 공백과 의의

선례 없던 쟁점,
대법원이 처음 판단

  • 공백 상태 — 외국법원 가압류의 국내 효력에 관한 법률 규정도, 대법원 선례도 없었음
  • 정면 판단 —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이 이 쟁점을 직접 다룸 (2026. 5. 14. 선고)
  • 결론 —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대상이 아님 → 국내 효력 없음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과 함께,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 범위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01 · 실무적 의미

국제거래 기업에
직결되는 판결

  • 외국 채권자가 본국에서 가압류를 받아두는 것만으로 국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거나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 불가
  • 인천 자유경제구역(IFEZ), 남동공단, 서부공단 등 인천 지역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건설·해운 등 국제거래 기업 전반에 적용
  • 외국 채권자라면 국내 재산 보전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별도 가압류 신청 필수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