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선례의 공백과 의의
선례 없던 쟁점,
대법원이 처음 판단
- 공백 상태 — 외국법원 가압류의 국내 효력에 관한 법률 규정도, 대법원 선례도 없었음
- 정면 판단 — 대법원 2025다211405 판결이 이 쟁점을 직접 다룸 (2026. 5. 14. 선고)
- 결론 —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대상이 아님 → 국내 효력 없음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다295978 판결(2026. 4. 30.)과 함께,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 범위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