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확정재판 등'이란 무엇인가?

Ch.03 ·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①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② 적법한 송달  ③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Ch.03 · 대법원 법리

승인 대상 = "종국적 재판"

  • 종국성(終局性) — 양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 절차에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 잠정적 보전재판 배제 —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 잠정조치. 상대방 심문 없이도 발령 가능. 본안 패소 시 취소될 수 있음.
  • → 외국법원 가압류는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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