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Ch.06 · 외국 채권자 vs 국내 채권자
입장별 실무 대응
외국 채권자의 경우
본국 가압류만으로 국내 재산 보전 불가
대한민국 법원에 별도 가압류 신청 필수
집행허가판결 취득해도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 효력 없음
가급적 조기에 국내 법원 가압류 신청
국내 채권자의 경우
외국 가압류 존재해도 전부명령 신청 위축 불필요
외국 보전재판은 전부명령 유효성에 영향 없음
배당표에 외국 가압류 반영된 경우 →
배당이의의 소
검토
배당절차 초기 대응이 비용 절감에 유리
Ch.06 · 외국법인이 관여된 배당절차
배당절차 체크포인트
외국 채권자의 권원이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에만 근거
하는지 면밀히 검토
외국 가압류 기초 배당 → 부당이득에 해당 →
반환 청구 가능
수출입·건설·해운 등 업종 불문, 외국법인 본국 가압류만으로는 국내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항 불가
핵심 원칙:
외국 채권자가 국내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얻으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도의 보전처분 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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