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Ch.06 · 외국 채권자 vs 국내 채권자

입장별 실무 대응

외국 채권자의 경우
  • 본국 가압류만으로 국내 재산 보전 불가
  • 대한민국 법원에 별도 가압류 신청 필수
  • 집행허가판결 취득해도 이전 외국 가압류에 소급 효력 없음
  • 가급적 조기에 국내 법원 가압류 신청
국내 채권자의 경우
  • 외국 가압류 존재해도 전부명령 신청 위축 불필요
  • 외국 보전재판은 전부명령 유효성에 영향 없음
  • 배당표에 외국 가압류 반영된 경우 → 배당이의의 소 검토
  • 배당절차 초기 대응이 비용 절감에 유리
Ch.06 · 외국법인이 관여된 배당절차

배당절차 체크포인트

  • 외국 채권자의 권원이 외국법원의 보전재판에만 근거하는지 면밀히 검토
  • 외국 가압류 기초 배당 → 부당이득에 해당 → 반환 청구 가능
  • 수출입·건설·해운 등 업종 불문, 외국법인 본국 가압류만으로는 국내 채권자의 전부명령에 대항 불가

핵심 원칙: 외국 채권자가 국내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얻으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도의 보전처분 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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