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채권추심

비트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상자산 강제집행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핵심 답변: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실무에서는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니 부동산도 예금도 없고 거래소 계정에 비트코인 몇 개가 전부입니다. “코인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자산도 분명한 집행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와 달리 ‘무엇을 어떤 권리로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코인을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청구권을 잡고, 그 권리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단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에서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구조와 실제 사례, 그리고 실무상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1.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상자산은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의 몰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몰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가상자산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형사 몰수 사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산성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 민사집행에서 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론은 민사집행법의 일반 법리를 가상자산에 맞게 적용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2. 무엇을 압류하는 건가요 — 코인 자체인가요, 출급청구권인가요?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해당합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맡긴 이용자는 블록체인상의 코인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해 “내 코인을 출금(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집니다. 강제집행은 바로 이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권리여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을 근거로 압류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코인은 압류가 안 된다”는 오해가 풀립니다. 법원은 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의 청구권을 묶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채무자에게 코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압류의 실질입니다.

3. 왜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하나요?

거래소 계정에는 코인(출급청구권)뿐 아니라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금전채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권리는 압류·현금화 방법이 달라 실무에서는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코인 자체에 대한 출급청구권(인도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에 쓰려고 충전해 둔 원화 예치금의 반환청구권(금전채권)입니다. 원화 예치금은 통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으로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출급청구권은 뒤에서 보듯 별도의 현금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거래소(코인·원화 예치금)와 그 거래소의 연계은행(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해, 회수 가능한 자산을 빠짐없이 동결하는 전략을 씁니다.

구분 거래소 보관 코인 거래소 원화 예치금
권리의 성격 가상자산 출급청구권 (인도청구권) 예치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
압류 근거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
현금화 방법 인도명령(§243 유추) + 특별현금화(§241) 추심·전부명령으로 바로 현금화
제3채무자 거래소 (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 연계은행

4. 압류한 코인은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요?

코인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어서 일반 추심명령만으로는 현금화가 곤란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도명령으로 코인을 확보한 뒤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으로 환가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코인 출급청구권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코인을 인도하라”는 권리여서, 추심명령만으로는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더 거칩니다.

첫째, 법원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 적용해, 거래소가 보관 중인 코인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둘째, 집행관이 확보한 코인을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 등)으로 환가해 그 대금을 배당합니다. 즉 ‘압류 → 인도 → 매각 현금화’의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법원마다 운용에 편차가 있고, 코인 시세가 급변하는 동안 매각 시점·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까지 염두에 둔 신청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5.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실제 압류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이 실제로 발령된 사례가 확인되며, 인도명령을 통한 현금화까지 나아간 예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보관 코인을 끝까지 추심해 만족을 얻은 공간(公刊) 대법원 민사집행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① 거래소 출급청구권 가압류(업비트 사례) — 채무자의 거래소 전자지갑상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발령한 예가 있습니다. 이후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했으나, 이는 본안 권리의 문제일 뿐 출급청구권의 압류 적격 자체는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② 인도명령 + 특별현금화(코인레일 해킹 사건) — 거래소 해킹 피해자가 민사 본안에서 승소한 뒤, 수사기관이 압수해 둔 이더리움 약 1,360개의 환부청구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내리고 특별현금화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래소 보관분이 아니라 수사기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을 압류한 변형 사례입니다.

③ 국세청 체납처분 — 민사집행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고액체납자의 거래소 계정(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체납자가 곧바로 현금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가 실효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④ 인도·대상청구 주문방식 —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USDT)이 잘못 적립된 사건에서, 법원은 “USDT 1,739,236개를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개당 1,466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원물 인도와 집행불능 시 시가 환산(대상청구)을 판결 주문에 함께 담은 예입니다.

정리하면, 거래소 제3채무자 (가)압류 결정은 실제로 발령되고 있으나, “거래소 보관 코인 → 거래소 제3채무자 → 추심으로 현금 만족”까지 완결된 공간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빈틈은 연계은행 원화 예치금 압류와 특별현금화명령으로 메우는 것이 현재 실무의 모습입니다.

6. 개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비밀키를 직접 관리하는 콜드월렛 보관분은 압류를 받아 줄 제3채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전 단계의 신속한 동결이 관건입니다.

거래소 보관 코인을 압류할 수 있는 이유는 코인을 관리하는 거래소라는 제3채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비밀키를 직접 보유하면, 그 코인을 내주도록 명령받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도 이를 집행할 상대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회수의 성패는 채무자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기 전에 거래소 출급청구권을 얼마나 빠르게 (가)압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자산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보전처분으로 먼저 자산을 동결한 뒤 본안과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미국은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미국에서는 거래소를 은행의 기능적 등가물로 보아, 거래소에 압류명령(writ of garnishment)을 송달하는 방식이 비교적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 설계에도 참고가치가 큽니다.

미국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garnishee)로 보아 압류명령을 송달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정을 동결하고 코인을 달러로 환가해 인도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Coinbase·Kraken 등에 보관된 코인을 무형 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보아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보해 거래소 계정을 특정한 뒤 약 1만 2,000달러 상당의 코인 압류에 성공한 예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본사 소재지(예: 캘리포니아)에 대해 다른 주(州) 법원이 대물관할을 가지는지와 같은 관할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채무자 자산을 특정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묶는다는 큰 틀은 유사하므로, 미국의 운용례는 집행 전략을 설계할 때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으로 인정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는 가상자산이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다만 위 판결은 형사 몰수 사건이어서 민사집행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Q. 코인을 압류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압류하는 것인가요?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는 개인 지갑의 코인은 제3채무자가 없어 이 방식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Q. 왜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하나요?

거래소 계정에는 코인(출급청구권)뿐 아니라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금전채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화 예치금은 통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으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Q. 압류한 코인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코인 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어서 일반 추심명령만으로는 현금화가 곤란합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한 인도명령으로 코인을 확보한 뒤,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으로 환가합니다. 법원마다 운용에 편차가 있습니다.

Q. 채무자가 개인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비밀키를 직접 관리하는 콜드월렛 보관분은 압류를 받아 줄 제3채무자가 없어 사실상 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에, 보전 단계에서 거래소 출급청구권을 신속히 (가)압류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코인과 원화 예치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산이 개인 지갑으로 이전되기 전에 거래소·연계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로 먼저 동결한 뒤, 본안에서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까지 설계해야 실효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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