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garnishee)로 보아 압류명령(writ of garnishment)을 송달하면, 거래소가 계정을 동결하고 코인을 달러로 환가해 인도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다만 거래소 본사 소재지에 대한 다른 주(州) 법원의 대물관할 등 관할 쟁점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와 큰 틀이 유사하여 집행 전략 설계에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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