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미국은 가상자산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Ch.07 · 미국 비교

거래소 = 은행의 기능적 등가물

미국에서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garnishee)로 보아 압류명령(writ of garnishment)을 송달하면, 거래소가 계정을 동결하고 코인을 달러로 환가해 인도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 Coinbase·Kraken 등에 보관된 코인을 무형 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보아 압류 대상으로 삼음
  • 채무자의 은행 거래내역으로 거래소 계정을 특정해 약 1만 2,000달러 상당의 코인 압류에 성공한 예가 공개됨

다만 거래소 본사 소재지에 대한 다른 주(州) 법원의 대물관할 등 관할 쟁점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와 큰 틀이 유사하여 집행 전략 설계에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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