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무엇을 압류하나 — 코인 자체인가,
출급청구권인가?

Ch.02 · 압류의 대상

'코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거래소에 코인을 맡긴 이용자는 블록체인상의 코인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출금해 달라"고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를 가집니다.

  • 압류 대상 =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권리)

법원은 코인을 직접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의 청구권을 묶습니다. 거래소가 코인을 내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압류의 실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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