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급청구권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코인을 인도하라"는 권리여서, 추심명령만으로는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마다 운용에 편차가 있고 시세 급변 중 매각 시점·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까지 염두에 둔 신청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