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압류한 코인은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요?

Ch.04 · 현금화 방법

'압류 → 인도 → 매각'의 3단계

코인 출급청구권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코인을 인도하라"는 권리여서, 추심명령만으로는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 ① 인도명령 —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 적용해 거래소 보관 코인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
  • ② 특별현금화 — 집행관이 확보한 코인을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매각 등)으로 환가해 대금 배당

법원마다 운용에 편차가 있고 시세 급변 중 매각 시점·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인도명령과 특별현금화까지 염두에 둔 신청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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