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왜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하나요?

Ch.03 · 제3채무자 지정

자산은 두 갈래

거래소 계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함께 존재하며, 압류·현금화 방법이 달라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 코인 출급청구권(인도청구권) — 별도의 현금화 절차 필요
  •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금전채권) — 통상의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으로 곧바로 현금화
  • 거래소(코인·원화)+연계은행(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을 함께 묶어 회수 가능한 자산을 빠짐없이 동결
Ch.03 · 두 권리의 비교

코인 vs 원화 예치금

구분거래소 보관 코인거래소 원화 예치금
권리의 성격가상자산 출급청구권
(인도청구권)
예치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
압류 근거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
현금화 방법인도명령(§243 유추)
+ 특별현금화(§241)
추심·전부명령으로
바로 현금화
제3채무자거래소
(두나무·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 연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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