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함께 존재하며, 압류·현금화 방법이 달라 거래소와 연계은행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 구분 | 거래소 보관 코인 | 거래소 원화 예치금 |
|---|---|---|
| 권리의 성격 | 가상자산 출급청구권 (인도청구권) | 예치금 반환청구권 (금전채권) |
| 압류 근거 |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 |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 |
| 현금화 방법 | 인도명령(§243 유추) + 특별현금화(§241) | 추심·전부명령으로 바로 현금화 |
| 제3채무자 | 거래소 (두나무·빗썸·코인원 등) | 거래소 + 연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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