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대법원 판례 총정리 — 기망 인정 vs. 부정





핵심 답변: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다4787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현저히 부풀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및 민법상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다219673 판결(2026년 선고)은 분양대행자의 광고가 분양업자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망을 부정하는 등, 광고 주체·내용·소비자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기업 자문 · 소비자 분쟁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대법원 판례 총정리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5다219673(2026) 외 주요 판례 분석

아파트와 상가 분양 현장에서 “역세권 확정”, “모노레일 2005년 완공”, “3년 선 임대 확보” 같은 광고 문구는 수억 원의 투자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언제 분양사의 책임을 묻고 언제 면책을 허용할까요?

핵심 요약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부풀린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은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부터 2026년에 이르기까지 분양광고 관련 허위·과장광고 사건에서 일관된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 당사자(X=원고, Y=피고) 구조로 구분하여 상세히 소개합니다. 2026년 5월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결도 함께 분석합니다.


허위·과장광고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허위·과장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령 조문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 판단 주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 판단 기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 판단 방법: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도 아님)
  • 직접 표현 + 간접 암시: 광고에서 직접 표현된 문장·디자인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 상황도 종합 고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기망행위와 허위·과장광고는 요건이 다릅니다. 기망행위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보다 성립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것들인가요?

아래 판례들은 분양광고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거나 원심이 파기된 사례들입니다.

허위·과장광고 인정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파기환송
경의선 신운정역 신설 예정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336인) 수분양자 신운정역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
Y (피고) 시행·분양사 파주 소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 (현대산업개발)

사실관계

Y는 2002년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 관련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임을 홍보 책자, 모델하우스 조감 모형, 위치도에 기재하였습니다. 분양 직원들도 방문객들에게 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구두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상황

광고의 근거였던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1단계 개발계획’은 파주시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장기 계획(목표 연도 2016년)에 불과했습니다. ‘신운정역’을 별개로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니었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광고의 근거가 전혀 없지 않으므로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시행 확정이 되지 않은 파주시의 일방적·추상적 계획만을 근거로 마치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계기관 승인 없는 장기 지자체 계획을 확정된 사실인 양 광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분양 보상액은 원고들에 따라 각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이었으며, 원심 파기 후 손해배상 범위 심리를 위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인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파기환송(일부)
인천국제공항 모노레일 완공 예정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26인) 수분양자 인천공항 국제업무센터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
Y (피고) 분양사 오피스텔을 분양한 주식회사
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실관계

Y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오피스텔 분양 시 ‘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1. 12. 31.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 2단계 사업 기본계획(2002~2008년)에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Y는 고시 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한 확인·문의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간접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광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사기 주장(계약 취소)과 착오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는 인정되었습니다. Y가 공식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이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산정한 것은 모노레일 미설치 이외의 다른 요인(부동산 경기 하락, 오피스텔 공급 과잉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 산정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과실(모노레일 설치 주체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 고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행위 자체가 허위·과장광고 및 신의칙 위반을 구성합니다. 표시광고법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정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이 판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인정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8991 등 판결 | 파기환송(일부)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한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다수) 수분양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
Y (피고) 시행·분양사 아파트를 시행·분양한 주식회사

사실관계

Y는 아파트 분양광고문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에는 군부대의 탄약고, 사격장, 헬기장 등이 있었습니다. Y는 파주시장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근거로 근린공원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군부대 주둔지를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광고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부분이 군사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하여,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의 3%를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Y의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이므로 과실상계를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청구 부분에서 이행제공 시점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하여 이 부분만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군사시설 관련 사항이라도 허위·과장광고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고의적 소비자 기망 사안에서는 과실상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인정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 파기환송(일부)
기업도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분양안내서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입주기업 원주기업도시 공장용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쉬크
Y (피고) 분양시행사 원주기업도시를 개발·분양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사실관계

Y는 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분양 시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 3년간 50%” 감면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안내서 배포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X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약 2억 3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분양안내서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고, X가 이를 신뢰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의 증명이 아니라,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하다는 법리도 이 판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법인세와 달리 취득세·재산세는 이전기업도 감면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분양안내서 기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인과관계는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하며, 소비자 과실이 기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과장광고가 부정된 주요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것들인가요?

대법원은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아래는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가 부정된 주요 사례들입니다.

기망행위 부정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 파기환송
연립주택 33평형 과장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반소피고) 분양사 연립주택을 분양한 시행사
Y (피고·반소원고) 수분양자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

사실관계

X는 공급면적 90.57㎡(27.39평)의 연립주택을 서비스면적(17.5㎡)까지 포함하여 “33평형”으로 광고하였습니다. 분양안내서 일부와 분양계약서에는 정확한 공급면적이 기재되어 있었고, Y는 분양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실제 공급면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가격이 아닌 일괄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광고의 33평형 표시는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아니라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을 촉진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피분양자가 정확한 면적을 계약서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망행위 부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상고기각
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반소피고) 수분양자 3인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들
Y1 (피고·반소원고) 분양사 두만토건 주식회사
Y2 (피고) 시공사 일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실관계

Y1은 상가 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 조성, 전문경영인 위탁경영, 월 1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분양 계약 시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실제로 상가는 오락타운 조성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두 가지 이유에서 기망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첫째, 광고 및 구두 설명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가와 같은 특수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그 운영 방법과 수익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수익보장 취지의 광고는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하여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계약서에 편입되지 않은 구두 수익 보장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투자 판단이 소비자 자신의 책임 영역인 경우 수익 관련 과장 광고는 기망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부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 파기환송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다수) 수분양자 일산 호수공원 인근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들
Y1 시행사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
Y2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홍익인간디앤씨 외 2개사
Y3 자금관리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실관계

분양광고에 “3층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가 층별 업종구성 표의 일부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씨푸드레스토랑이 입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광고 오른쪽 아래의 층별 업종구성 및 권장업종표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고, 주요 광고 문구들과는 구분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문구는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다른 광고 문구들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경쟁 관계의 업종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일산호수공원과 구름다리로 직접 연결된다는 광고도 다소 과장이 수반되었을 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금관리사 Y3도 분양광고의 허위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허위 문구라도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맥락·강조 여부를 종합 고려합니다. 자금관리사는 분양광고의 허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광고 부정 (경전철 부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 파기환송(일부)
해양공원·경전철 분양광고 사건 (부산 오피스텔)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 다수) 수분양자 부산 소재 오피스텔·아파트 수분양자들
Y1 (피고) 시행사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
Y2 (피고) 시공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사실관계

Y1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시 ① 해양공원(호텔·콘도·워터파크·씨푸드레스토랑 등) 조성, ②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을 광고하였습니다. 해양공원은 준공승인 조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전철 광고는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 등을 근거로 하였고, 평면도에 점선으로 노선을 표시하며 “경전철 신설예정”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해양공원 부분(허위·과장광고 인정): 어떤 시설이 설치될지, 언제 완공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양공원이 완공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광고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완공을 신뢰하게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경전철 부분(허위·과장광고 부정): 경전철 광고는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발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광고에서 ‘오륙도역’ 표시나 견본주택 내 모형 설치도 이러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같은 분양광고에서도 사항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공식 계획을 그대로 원용한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망행위·허위·과장광고 부정 (제3연륙교 제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등 판결 | 상고기각
영종도 아파트 개발계획 광고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반소피고) 수분양자 다수 영종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
Y1 (피고) 신탁사(분양관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Y2 (피고·반소원고) 시행·분양사 주식회사 한양 외

사실관계

Y2는 영종도 아파트 분양 시 제3연륙교(2014년 개통 예정), 제2공항철도,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광고하였습니다. 광고에는 각 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 중’임을 명시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취소·변경·지연될 수 있음도 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제3연륙교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실제로 추진 중이었고, 광고에서 취소·변경·지연 가능성을 고지하였으며, 소비자도 일반적으로 실현 여부가 개발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3연륙교(2014년 개통 예정)는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단기간 내 해법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린 것으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광고에서 취소·변경·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면, 개발계획 광고의 허위·과장광고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최신 판결 — 분양대행자의 구두 설명,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요?

기망행위 부정 (분양대행자)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 파기환송(일부)
상가 분양 시 임대차 존속·잔금대출 관련 설명 사건
당사자 지위 내용
X (원고·상고인) 상가 분양자 평택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
Y1 (피고·피상고인) 분양사 상가를 신축·분양한 주식회사(피고 1 회사)
Y2 (피고·상고인) 분양대행자 분양대행 업무 담당자(피고 2)
Y3 (피고·상고인) 분양대행자 분양대행 업무 담당자(피고 3)

사실관계

Y1은 2021년 12월 상가 완공 전 소외인과 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2는 2022년 8월 X에게 이 사건 상가에 3년간 선 임대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잔금의 90%가 은행 대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X는 이틀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2년 8월 30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포함한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Y1과 소외인 사이의 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Y2는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X에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Y2와 Y3은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2022년 11월 X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Y2는 잔금 납부 과정에서 예상보다 적은 대출이 이루어지자 6,000만 원을 X에게 대여하고 그중 2,000만 원을 확약서상 입주지원금으로 갈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Y2와 Y3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에 관하여 X를 기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 파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선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계약 체결 전 Y3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Y2와 Y3은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는 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X와 Y2·Y3 사이에서 양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Y2와 Y3은 확약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였으며(2,000만 원 입주지원금 상계), 그 외에 잔금 지급 과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습니다.
  •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한 Y2와 Y3의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한 추상적 예상에 불과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Y2와 Y3의 언동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고지의무 대상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Y1(분양사)의 사용자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였고(X의 상고 기각), Y2·Y3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결은 분양 과정에서의 구두 설명·확약서 이행 여부를 기망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분양대행자가 확약서를 실제로 이행하고, 선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이 소비자와 묵시적으로 양해된 정황이 있다면, 이후의 긍정적 언동이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허위·과장광고 사건에서 손해배상 법리는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손해의 산정 방법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관계, 불법행위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후 제반 정황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표시광고법 제11조도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손해의 소멸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 소멸하면,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향후 지급채무도 소멸하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집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의 청구권 행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등 판결).

인과관계 증명 기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합니다. 소비자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시정조치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시정조치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허위·과장광고 인정·부정 판례 비교표

판결 광고 내용 결론 핵심 이유
대법원 2010. 7. 22.
2007다59066
신운정역 신설 예정 인정 관계기관 승인 없는 장기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광고
대법원 2009. 8. 20.
2008다19355
모노레일 2005년 완공 예정 인정 공식 고시 미확인, 실현 가능성·완공시기 부풀림
대법원 2013. 11. 14.
2013다8991 등
군부대 주둔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 인정 사실과 다른 표시로 소비자 오인 초래, 군사시설도 예외 아님
대법원 2023. 4. 27.
2021다262905
기업도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인정 이전기업 제외 조항 누락, 법적·규범적 인과관계 충족
대법원 1995. 7. 28.
95다19515
연립주택 서비스면적 포함 33평형 부정 계약서로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 분양가 산정 기준 아님
대법원 2001. 5. 29.
99다55601
상가 수익보장·위탁경영 부정 청약의 유인에 불과, 투자자 자신의 책임 영역
대법원 2014. 1. 29.
2011다107627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부정 광고에서의 비중 미미, 별도 강조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2다15336 (경전철)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부정 지자체 공식 계획 원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미인정
대법원 2015. 5. 28.
2014다24327
영종도 개발사업 (제3연륙교 제외) 부정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 실제 추진 중이었던 사업
대법원 2026. 5. 8.
2025다219673 (Y2·Y3)
임대 존속·잔금대출 90% 가능 부정 확약서 이행, 임대해지 묵시적 양해, 예상 범위 내 설명


FAQ —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광고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해당합니다. 광고 내용의 구체성, 관계기관 승인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이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Q. 분양담당자의 구두 설명이 기망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예상을 과장한 표현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되는 범위 내라면 기망성이 결여됩니다.

Q.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Q.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 소멸하면 납입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향후 지급채무도 소멸하므로, 분양계약 유효를 전제로 하는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집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Q. 분양대행자도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A. 분양대행자도 기망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은 분양대행자의 언동이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확약서를 실제로 이행하였으며, 소비자와의 묵시적 양해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Q.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광고도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관계기관의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간접 자료만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린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반면 지자체의 공식 계획을 그대로 원용하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시정조치 확정 후 청구 제한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관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에 관하여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검토와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 032-864-8300 | info@atlaw.kr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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