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허위·과장광고가
부정된 주요
대법원 판례

Ch.03 · 기망성 결여 법리

일반 상거래 관행 내 과장은 기망 아님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핵심 질문 — 해당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가?
  • 판단 요소 — 계약서 편입 여부 / 강조·부각 정도 / 소비자 확인 가능성 / 투자 판단 영역 해당 여부
Ch.03 · 부정 판례 ①②

면적 과장 / 수익보장 광고

판결 광고 내용 부정 이유
대법원 1995. 7. 28.
95다19515
공급면적 27.4평 연립을
'33평형'으로 광고
계약서로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 분양가 산정 기준 아님; 사회적 상술 범위 내
대법원 2001. 5. 29.
99다55601
상가 월 100만원 수익보장
위탁경영 광고
계약서 미편입 → 청약의 유인에 불과; 투자 수익은 소비자 자신의 책임 영역
Ch.03 · 부정 판례 ③④⑤

입점 확정 / 교통 계획 / 개발사업 광고

판결 광고 내용 부정 이유
대법원 2014. 1. 29.
2011다107627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기재
광고 전체에서 비중 미미; 별도 강조 없음; 해당 수분양자에게 중요사항 아님
대법원 2015. 7. 23.
2012다15336 (경전철)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지자체 공식 계획 그대로 원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미인정
대법원 2015. 5. 28.
2014다24327 (영종도)
영종도 개발사업
(제3연륙교 제외)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 실제 추진 중이었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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