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 판결 | 광고 내용 | 부정 이유 |
|---|---|---|
| 대법원 1995. 7. 28. 95다19515 |
공급면적 27.4평 연립을 '33평형'으로 광고 |
계약서로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 분양가 산정 기준 아님; 사회적 상술 범위 내 |
| 대법원 2001. 5. 29. 99다55601 |
상가 월 100만원 수익보장 위탁경영 광고 |
계약서 미편입 → 청약의 유인에 불과; 투자 수익은 소비자 자신의 책임 영역 |
| 판결 | 광고 내용 | 부정 이유 |
|---|---|---|
| 대법원 2014. 1. 29. 2011다107627 |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 기재 |
광고 전체에서 비중 미미; 별도 강조 없음; 해당 수분양자에게 중요사항 아님 |
| 대법원 2015. 7. 23. 2012다15336 (경전철) |
경전철 2008년 착공 예정 |
지자체 공식 계획 그대로 원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미인정 |
| 대법원 2015. 5. 28. 2014다24327 (영종도) |
영종도 개발사업 (제3연륙교 제외) |
취소·변경·지연 가능성 고지; 실제 추진 중이었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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