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2026년 최신 판결 —
분양대행자의 구두 설명,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요?

Ch.04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상가 분양 — 임대차 존속·대출 설명 사건

2026. 5. 8. 선고 | 파기환송(일부) | 최신 판결
  • 분양계약 체결 전 — Y2(분양대행자)가 X에게 "3년 선임대 확보, 잔금 90% 대출 가능" 설명 후 2,000만 원 선송금 + 분양계약 체결
  • 계약 후 2개월 — Y1과 선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해지 발생
  • Y2·Y3 대응 —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차임 상당액 지원 확약서 작성 및 실제 이행(2,000만 원 상계)
  • 원심(서울고법) — Y2·Y3이 임대차 존속에 관해 X를 기망 → 손해배상책임 인정
Ch.04 · 대법원 파기 이유

기망행위 부정 — 4가지 근거

  • 계약 체결 당시 — 선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Y3 확약서 내용은 허위 아님
  • 확약서의 의미 — 임대차 해지 후 작성된 확약서는 해지 사실을 묵시적으로 양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확약서 이행 — Y2·Y3이 약속한 2,000만 원을 실제로 이행; 추가 불이행 사정 없음
  • 수익 설명 — 수익·시세차익 관련 설명은 추상적 예상에 불과; 분양계약 내용으로 미편입
Ch.04 · 실무 포인트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분양사·대행자 관점
  • 선임대차계약 해지 시 즉시 대체 조치(확약서 등) 이행
  •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기망 부정 가능
  • 수익 설명은 추상적 예상 수준으로 유지
수분양자 관점
  •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를 계약 전 직접 확인
  • 구두 설명을 계약서에 편입시킬 것
  • Y1(분양사) 사용자·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도로 존재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