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7 · FAQ 01
Q.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해당합니다. 광고 내용의 구체성, 관계기관 승인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이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Ch.07 · FAQ 02
Q. 분양담당자의 구두 설명이 기망행위가 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예상을 과장한 표현은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되는 범위 내라면 기망성이 결여됩니다.
Ch.07 · FAQ 03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표시광고법 제11조).
Ch.07 · FAQ 04
Q.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나요?
그렇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 소멸하면 납입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향후 지급채무도 소멸하므로, 분양계약 유효를 전제로 하는 차액 상당의 손해도 없어집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Ch.07 · FAQ 05
Q. 분양대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분양대행자도 기망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은 분양대행자의 언동이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확약서를 실제로 이행하였으며, 소비자와의 묵시적 양해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Ch.07 · FAQ 06 · 07
Q. 공공기관 자료 근거 광고도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계기관의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간접 자료만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린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다19355). 반면 지자체 공식 계획을 그대로 원용하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