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허위·과장광고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 제3조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Ch.01 · 대법원 판단 기준
대법원의 4가지 기준
- 판단 주체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 판단 기준 —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 판단 방법 — 객관적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아님)
- 범위 — 직접 표현 + 간접 암시·관례적 상황 종합 고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Ch.01 · 허위·과장광고 vs.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더 엄격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성립 요건 상대적으로 넓음
- 공정거래질서 저해 요건
기망행위 (민법·형법)
-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
-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
-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