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공식

수분양권
실제 가격
허위광고 없었을
경우 적정 가격
=
손해액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Ch.05 · 손해배상 핵심 법리

4대 법리 정리

  • 손해액 증명 곤란 시 — 법원이 간접사실들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 직권 판단 가능 (표시광고법 제11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 분양계약 해제 시 — 해제로 분양계약이 소급 소멸하면 차액 상당 손해도 소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 — 지위 양도만으로는 청구권 미이전; 허위광고를 믿고 높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만 행사 가능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 인과관계 기준 — 자연과학적 수준 불요;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로 충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Ch.05 · 시정조치 vs.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소송 가능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시정조치 확정 후 청구' 제한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 실무 의미 — 공정위 신고·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 즉시 제기 가능
  • 주의 —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확정 전 청구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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