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등 판결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시정조치 확정 후 청구' 제한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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