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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란? 대법원 판례 4선 분석





기업법무 · 이사책임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대법원 판례 4선 분석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7다222368  ·  2006다68636  ·  2007다31518  ·  2021다279347

2014년, 한 철강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소가 제기됩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그 담합을 직접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음에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의 요구였습니다. 그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더라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몰랐다’는 사실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및 기업 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가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목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리의 기초를 형성한 대법원 판례 4개를 연대순으로 분석하고, 현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모든 판례 내용은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원문에 근거합니다.

회사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후, 대표이사가 받는 전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 회사 법무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의 규모와, 이사들의 법적 노출(legal exposure)입니다. 특히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상장회사라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즉시 쟁점이 됩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과 이사의 감시의무가 결합될 때, ‘담합을 몰랐던’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사의 감시의무란 무엇이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조직에서 대표이사가 모든 사안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담합은 영업팀 실무자 수준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이 ‘내부통제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로 이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단순히 ‘직접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리딩케이스: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현행 리딩케이스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사안 개요

철강제조회사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연도강판·냉연강판·컬러강판 가격담합을 이유로 합계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담합행위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되었으며, 유니온스틸의 영업담당임원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온스틸의 소액주주(원고)는 2004. 3. 16.부터 2011. 3. 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담합을 방치하거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법리 1]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법리 2]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은 유니온스틸의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장기간 조직적 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윤리규범·사외이사 제도 등은 가격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 분식회계와 이사 감시의무의 기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은 주식회사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2017다222368 판결이 참조판례로 명시적으로 인용한 선행 판례입니다. 신한은행(원고)이 대우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사안 개요

대우는 1997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10조 736억 원임에도 자기자본이 약 2조 7,515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신한은행은 이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대우 발행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었고, 대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분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공동대표이사들(대우 건설부문 총괄, 이사회 의장 등)은 자신들이 분식회계를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대우는 회계분식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들은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관행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다31518 판결 —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는가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2006다68636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대한생명보험(원고)이 대우중공업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사뿐 아니라 감사(監事)의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 감사의 의무 관련 핵심 설시

대우중공업과 같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거대규모의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진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은 감사가 상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될 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서류를 조사하고, 필요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상법 제412조, 제413조 등)을 전제로, 이러한 권한·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우중공업과 같이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서는 감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격히 가중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의무를 완화하는 사유가 아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경고 신호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은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을 원인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입니다. 2017다222368 판결이 주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논했다면, 이 판결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게 감시의무가 미친다는 점과, 사외이사에 대한 의무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 사외이사 감시의무 기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②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피고들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우건설이 윤리강령·기업행동강령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추상적·포괄적 지침에 불과하고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 입찰담합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개별 본부 소속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사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대우건설은 피고들이 재직하던 기간에도 다수의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담합 관련 언론 보도도 있었으므로,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이 이미 2008년(2006다68636 판결)에 이 의무를 선언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이사의 손해배상액 제한에 관한 법리도 확인하였습니다. 임무위반의 경위·태양,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이사의 공헌도, 이사의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4개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아래 표는 분석 대상 4개 판결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사건 유형 핵심 선언 근거 조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대우 분식회계
(제3자 손해배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최초 선언. 사무분장 이유로 면책 불가 상법 제401조 제1항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제3자 손해배상)
감사(監事)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배려의무 확장 상법 제401조, 제414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유니온스틸 가격담합
(주주대표소송)
내부통제 범위는 회계에 국한되지 않고 제반 법규 준수 전반으로 확장.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상법 제399조 제1항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우건설 입찰담합
(주주대표소송)
사외이사 포함 모든 이사에게 감시의무 적용. 사외이사 위반 인정 기준 구체화 상법 제399조 제1항

네 판결을 관통하는 공통 법리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무분장 면책 불가의 원칙: 대규모 회사에서 업무분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의무: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부지(不知)의 항변 제한: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회사와 이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이사들이 현재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업무에서 아래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권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적 충실성 점검

윤리강령·행동강령의 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등 회사가 직면하는 구체적 법적 위험 영역별로 위반 탐지·보고·시정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차원의 내부통제 논의 의사록 관리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논의하였다는 사실이 의사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위험 업무 영역의 집중 모니터링

대법원은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특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적 시장에서의 영업, 공공 입찰 참여, 해외 영업 등 법적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외이사 교육 및 정보 접근 보장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할 의무와, 비정상 작동 징후를 외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이행하려면 회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외이사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제공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Q.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분야에만 구축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Q. 사외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감시의무를 부담하나요?

A. 부담합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구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방치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Q.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을 이유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A.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68636, 2007다31518, 2017다222368, 2021다279347 판결 등).

Q. 감사(監事)에게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관련 의무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사뿐 아니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도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Q.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임무위반의 경위·태양, 회사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평소 이사의 공헌도, 임무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Q.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10년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주주대표소송 대응,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관하여 법무법인 아틀라스(인천 송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864-8300 또는 이메일 info@atlaw.kr로 연락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구체적 법률 의견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례 내용은 대법원 공개 판결문에 근거합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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