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자주 묻는 질문 (FAQ)

Ch.07 · FAQ 1

Q. 대표이사가 담합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Ch.07 · FAQ 2

Q.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분야에만
구축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Ch.07 · FAQ 3

Q. 사외이사도 감시의무를 부담하나요?

부담합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구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②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방치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감시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Ch.07 · FAQ 4 · 5

Q.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Q. 사무분장으로 면책이 되나요?

  • 감사 — 있습니다.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31518)
  • 사무분장 면책 —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2006다68636, 2007다31518, 2017다222368, 2021다279347)
Ch.07 · FAQ 6 · 7

Q. 배상액 제한이 가능한가요?
Q. 상법 제401조 소멸시효는?

  • 배상액 제한 — 가능합니다. 임무위반 경위·태양, 이사의 공헌도, 이사의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율 결정은 사실심 전권사항 (대법원 2021다279347)
  • 상법 제401조 소멸시효10년입니다.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3년)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06다68636)

법무법인 아틀라스

이사 감시의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및 주주대표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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