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아닙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부담합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구축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②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방치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감시의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이사 감시의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및 주주대표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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