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 서론
사건의 출발점
- 2014년 — 철강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 쟁점 — 수백억 원 과징금 담합을, 직접 지시·보고받지 않은 대표이사도 배상해야 하는가
- 대법원 결론 —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몰랐다'는 사실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가 핵심입니다.
Ch.01 · 내부통제시스템의 등장
왜 내부통제시스템인가?
현실적 한계
- 담합은 실무자 수준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
-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보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대법원의 해법
- 위법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의무
-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
직접 알았느냐가 아니라,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작동시켰느냐가 면책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