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M&A)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4건 분석
대법원 판례 4건 상세 분석
목차
기업인수(M&A) 계약이 체결된 후, 이전 오너가 숨기거나 몰랐던 거액의 우발채무가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이 연달아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계약서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보증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법원이 진술·보증 위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답변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 조항을 매도인이 사실과 달리 보증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국내 M&A 계약의 핵심 위험 배분 장치입니다. 미국 계약법 실무에서 발전한 이 조항이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대법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4건의 중요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채권양수도계약, 경영권 인수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신의칙·공평의 이념에 의한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이 판례의 중심축입니다. 기업 인수를 준비 중이거나 사후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인수계약(M&A 계약 중 합병을 제외한 주식·자산 양도 계약)에서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법적 상태에 관하여 특정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실무에서 진술·보증 조항은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상회사가 관련 법령·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보증
- 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외 부채(off-balance-sheet liabilities)나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가 없다는 보증
- 대상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고,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없다는 보증
- 계속 중인 소송·수사·행정절차가 없다는 보증
- 중요한 계약·인허가가 유효하고, 위반 사실이 없다는 보증
이 조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 종결 전후 발생하는 불확실한 경제적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매도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는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 진술·보증의 법적 성격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진술·보증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대법원이 2017다6108 판결(2018년)에서 정립한 법리를 기준으로, 진술·보증 위반의 법적 효과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가.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도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범위·금액 산정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구분 | 책임 근거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
| 진술·보증 조항 + 손해배상 조항이 모두 있는 경우 | 계약 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계약서에 정한 방법 (우발채무 발생액, 부실자산 추가 발견액 등) |
|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 |
이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사건 1·2 — 담합행위·과징금과 진술·보증 위반: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들은 동일한 주식양수도 거래를 두고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연속 사건입니다. 법원이 진술·보증 위반 법리를 형성해 온 가장 중요한 선례 중 하나입니다.
가.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익명화 처리)
| 원고(매수인) | X (대형 정유회사) |
| 피고(매도인) | Y1, Y2, Y3, Y4 (대형 화학·에너지 그룹 계열사) |
| 대상회사 | A회사 (정유회사) |
| 계약 체결일 | 1999. 4. 2. |
| 주식 취득일 | 1999. 8. 31. |
| 진술·보증 내용 | 계약 체결일 및 주식 취득일 기준, A회사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 없다는 보증 |
| 손해배상 조항 |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 위반사항(우발채무 포함)이 발견되거나 약속사항 위반으로 A회사 또는 X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Y1 등은 현금으로 배상한다(500억 원 한도) |
| 발생 손해 | 군용유류 입찰 담합행위(1998~2000년)로 인한 과징금 약 145억 원, 손해배상금, 벌금 2억 원, 소송비용 약 7억 원 |
1999년 주식 취득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가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담합행위(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회사는 과징금 납부명령,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벌금 부과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X는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Y1 등에게 이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나. 쟁점 1 — 원심의 신의칙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 (2012다64253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X가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가격산정에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Y1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조항이 없다. 문언이 명확한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진술·보증 조항의 목적은 불확실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 필요성은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는 주식양수도 실행일 이후의 일이므로, X가 계약 체결 당시 거액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신의칙이라는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수인이 담합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 2 — 과징금·벌금이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인지 여부 (2017다6108 판결)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항소심은 신의칙 쟁점은 더 이상 문제가 없으나, A회사 스스로 행한 담합행위의 결과로 부담하는 과징금·벌금 등을 Y1 등의 행위로 인한 ‘A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X의 청구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도 다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는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A회사 또는 X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X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르면, Y1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A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X가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또한 X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즉, 1999. 8. 31. 주식 취득 이전에 이미 행해진 담합행위로 인해 사후적으로 A회사에 귀속된 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소송비용은 모두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X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A회사가 스스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Y1 등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발생을 막는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2건 판결의 핵심 판시 요약
| 판결 | 쟁점 | 대법원 결론 |
|---|---|---|
| 대법원 2015. 10. 15. 2012다64253 |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인정된다.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대법원 2018. 10. 12. 2017다6108 |
대상회사 스스로 행한 행위의 결과인 과징금 등이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 해당한다.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부실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에 포함된다. |
사건 3 — 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진술·보증 위반 법리가 적용되나요?
가. 사건의 개요
사건 3 개요 (익명화 처리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 원고(채권양수인) | P회사 |
| 피고(채권양도인) | Q회사 (실질 운영자: R) |
| 양도 대상 | Q회사의 채무자 B에 대한 원리금 채권 13억 4,000만 원 |
| 양도 대금 | 4억 원 |
| 진술·보증 내용 | 양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제3자에게 양도·압류된 사실이 없으며, 하자 없이 양수할 수 있음을 보증(계약 제5조) |
| 손해배상 조항 | Q회사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P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Q회사는 위약벌(양도대금의 2배인 약 2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반환(계약 제6조, 제8조) |
| 문제 발생 | P회사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B가 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 확정 → Q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짐 |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양도 대상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때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그 경우에 계약 제8조의 손해배상 조항(위약벌)이 진술·보증 위반에도 적용되는가.
원심은 양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채권양수도계약은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8조 위약벌 조항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 중 위약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Q회사는 계약 제5조를 통해 양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고 하자가 없음을 진술·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Q회사는 제5조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 계약 제8조 나.항의 “Q회사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P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문언은 Q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 조항으로서 제5조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됩니다.
- P회사는 양도대금을 지급하고도 양도 대상 채권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Q회사는 제8조 나.항에 근거하여 위약벌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질 운영자 R 역시 스스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 양도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고 불이행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Q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이 판결은 진술·보증 위반의 법리가 전통적인 주식양수도계약이나 기업인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수도계약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이 진술·보증 위반에도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4 —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은 어떤 관계인가요?
가. 사건의 개요
사건 4 개요 (익명화 처리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
| 원고(매수인) | S회사 |
| 피고(매도인) | T1, T2, T3, T4 |
| 대상회사 | U회사 (비료 제조업) |
| 거래 내용 | U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 인수 계약 |
| 주요 조항 | (1) 정산 규정: 부외 부채·우발채무가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을 정산 / (2) 진술·보증 조항: 동일 사항에 대한 보증, 선택적 청구 허용 |
| 주요 분쟁 사항 | 규산질 비료 제품 불량 손실, 재고 부족분, 특정 채권 회수불가능성, 유기질 비료 하자 |
| 경영권 이전일 | 2015. 12. 8. (잔금 지급 및 주식 교부일) |
나. 정산 규정의 해석
이 사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 내의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이 판단한 정산 규정 해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 기준일: 피고들의 정산 책임이 인정되는 부외 부채 등은 U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날(2015. 12. 8.)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산 범위: 정산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발생한 자산 손실도 포함됩니다. 즉 정산 규정의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문언보다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 책임 제한: 규산질 비료 제품의 불량 손실 중 S회사의 사정에 의해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정산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기여과실 유사한 법리가 진술·보증·정산 분야에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공제 금액: 정산 규정은 부외 부채 등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초과액만을 정산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인정된 부외 부채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들이 책임을 집니다.
다.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의 병존
이 사건의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은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이 선택적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정산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산 규정에서 배척된 사항에 대한 진술·보증 위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심리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기각). 대법원은 이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실무 기준도 정리되었습니다.
4건 판례를 종합하면 실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위 4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도출되는 실무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서 문언의 절대적 중요성
대법원은 일관되게 처분문서의 문언 해석 우선 원칙을 강조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범위, 악의의 매수인 배제 여부, 위약벌 적용 요건 등 모두 계약서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나.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계약서 명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2017다6108 판결). 반대로, 이 조항이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매매대금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다. 악의의 매수인 배제 조항의 필요성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것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악의 배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 없이 신의칙·공평의 이념만으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대법원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라. 우발채무의 포괄적 정의
진술·보증 조항에서 “우발채무”나 “부외 부채”의 정의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전 사유로 발생하는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2017다6108 판결의 교훈입니다.
마.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의 병행
사건 4(2018다285144)에서 보듯,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은 병행하여 규정되고 선택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 공제 금액(면책 최소한도)은 어떻게 설정할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바. 진술·보증 조항의 적용 범위 — 다양한 거래 유형
사건 3(2019다285226)에서 확인되듯, 진술·보증 위반의 법리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양수도계약, 자산양수도계약, 경영권 인수계약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형태의 거래라도 특정 사실의 진술·보증이 있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 매수인 관점 | 매도인 관점 |
|---|---|---|
| 손해배상 산정 방법 | 구체적 산정 방법 계약서 명시 요구 | 산정 방법과 한도액을 계약서에 설정 |
| 악의 배제 조항 | 가능한 한 포함 제한 요구 | 명시적 악의 배제 조항 삽입 필요 |
| 우발채무의 정의 | 포괄적 정의 요구 (과징금·소송비용 포함) | 한정적 열거 방식 또는 면책 범위 명시 |
| 정산 면책 최소한도 | 면책 한도(예: 5,000만 원) 적용 범위 확인 | 면책 최소한도 설정으로 소액 분쟁 방지 |
| 책임 제한(한도액) | 한도액 초과 청구 방법 검토 | 총 책임 상한 명시 (예: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이 발생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A. 진술·보증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고,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과실책임인지 과실책임인지도 계약 내용과 해석에 따릅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Q.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계약서에 손해배상 범위·금액 산정 방법이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으면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 주식가치의 감소분, 또는 실제 지급 매매대금과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에서 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리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Q. 매수인이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악의의 매수인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보증 조항의 목적이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매매대금의 사후 조정에 있으므로, 매수인의 악의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악의를 이유로 책임을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적 조항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Q. 기업지배권 이전 전에 발생한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포함되나요?
A. 네. 대법원은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매수인이 입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모두 손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Q. 진술·보증 위반 소송에서 신의칙·공평의 이념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Q. 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진술·보증 위반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대법원은 채권양수도계약에서도 양도인이 대상채권의 존재를 진술·보증하였으나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고,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조항(위약벌 포함)이 그 위반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술·보증 위반 법리는 다양한 거래 유형에 폭넓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
Q. 기업인수계약의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이 함께 규정된 경우, 두 청구는 선택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규정에 면책 최소한도(예: 5,000만 원 이상 발생 시 초과액만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당사자의 기여에 따라 정산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85144 판결).
기업인수(M&A) 과정에서 진술·보증 조항의 설계와 위반 시 대응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기업 분쟁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