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분식회계와 감시의무의 기초

Ch.03 · 사건 개요

대우 분식회계 — 제3자 손해배상

  • 피해 규모 — 대우, 1997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을 약 12조 8천억 원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 작성
  • 원고 — 신한은행 등: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대우 회사채 매입 후 손해 발생
  • 근거 —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고 항변 — "분식을 공식적으로 지시·보고받지 않았다"
Ch.03 · 대법원 판단

항변 배척 — 내부통제 부재

  • 대우는 회계분식을 방지할 합리적 정보·보고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 전혀 미구축
  • 이사들은 분식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음
  •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견제 없음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 → 추가 책임 근거

이 판결은 2017다222368 판결이 명시적으로 참조한 선행 판례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Ch.03 · 추가 법리 — 소멸시효

상법 제401조 책임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 적용 안 됨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일반 채권 소멸시효
→ 적용

상법 제401조는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06다6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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