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대법원 판단
항변 배척 — 내부통제 부재
- 대우는 회계분식을 방지할 합리적 정보·보고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 전혀 미구축
- 이사들은 분식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음
-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견제 없음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 → 추가 책임 근거
이 판결은 2017다222368 판결이 명시적으로 참조한 선행 판례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Ch.03 · 추가 법리 — 소멸시효
상법 제401조 책임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 적용 안 됨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일반 채권 소멸시효
→ 적용
상법 제401조는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06다6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