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 감사(監事)에게도 같은 의무가?

Ch.04 · 사건 개요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사건

  • 원고 — 대한생명보험 등: 대우중공업 회사채 매입 후 분식회계로 손해 발생
  • 피고 — 대우중공업 이사 및 감사(監事)
  • 근거 — 상법 제401조 제1항(이사), 제414조(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의의 —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배려의무 명시
Ch.04 · 핵심 설시

감사의 내부통제 배려의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진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 감사의 권한: 이사 직무집행 감사, 법령위반 의심 시 이사회 보고 (상법 제412조, 제413조)
  • 정보 접근이 차단될수록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
Ch.04 · 주요 시사점

'알기 어려웠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일반적 기대
  • 조직적으로 정보가 차단되었다
  • → 알기 어려웠으므로 면책
대법원 판단
  • 차단 상황 = 더 적극적 감시 요구
  • → 주의의무 가중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경고 신호로 기능 —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이사 감시의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및 주주대표소송 대응

전화
032-864-8300
이메일
info@atlaw.kr
웹사이트
atlaw.kr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송도동, 센트로드)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