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4 · 핵심 설시
감사의 내부통제 배려의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진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 감사의 권한: 이사 직무집행 감사, 법령위반 의심 시 이사회 보고 (상법 제412조, 제413조)
- 정보 접근이 차단될수록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
Ch.04 · 주요 시사점
'알기 어려웠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일반적 기대
- 조직적으로 정보가 차단되었다
- → 알기 어려웠으므로 면책
대법원 판단
- 차단 상황 = 더 적극적 감시 요구
- → 주의의무 가중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경고 신호로 기능 — 더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