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리딩케이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Ch.02 · 사건 개요

유니온스틸 가격담합 사건

  • 피해 — 유니온스틸,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 부과
  • 담합 기간 — 2004. 11. ~ 2010. 11. (약 6년) · 아연도강판 등 가격담합
  • 소송 — 소액주주가 전 대표이사(2004~2011 재직)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상법 제403조)
  • 피고 항변 — "담합을 직접 지시·보고받은 사실 없다"
Ch.02 · 원심 vs 대법원

원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원심)
  • 구체적 증거 없다
  • 청구 기각
대법원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심리 미흡
  • 파기환송

내부통제시스템·윤리규범·사외이사 제도가 가격담합을 사전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Ch.02 · 핵심 법리 1

사무분장 면책 불가의 원칙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합리적 정보·보고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의무
  •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 배상책임
Ch.02 · 핵심 법리 2

내부통제 범위 — 회계를 넘어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공정거래법,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영역의 법규 준수 포함
  • 추상적 윤리강령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 탐지·보고·시정 메커니즘 필요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