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윤리규범·사외이사 제도가 가격담합을 사전 방지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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