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CPS)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해설

기업자문 · 벤처투자

전환우선주(CPS)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해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2026. 4. 개정 표준계약서 기준
핵심 답변: 전환우선주(CPS)는 배당·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권을 갖고, 필요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투자계약서(SPA)는 발행·우선배당·전환조건을, 주주간계약서(SHA)는 사전동의권·이사지명·매각 관련 권리를 정합니다. 창업자는 특히 전환비율 조정(리픽싱)과 연대책임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국내 벤처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우선주의 안정성과 보통주로의 전환 가능성을 함께 갖춘 구조여서, 투자자에게는 하방을 보호하면서 상방을 노릴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우선주 투자에 쓰이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고, 창업자가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습니다. 2026 개정 KVCA 표준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환우선주(CPS)란 무엇이고 왜 쓰나요?

전환우선주(CPS,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서 앞서는 우선주이면서, 투자자가 원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입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상법 제344조의2)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6조)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울 때는 우선권으로 하방을 방어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해 상방을 누릴 수 있어 선호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2. 투자계약서(SPA)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투자계약서는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를 규율합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의 핵심 조건이 여기에 담깁니다.

  • 신주 발행 사항 — 발행 주식의 종류·수량·발행가액·납입기일
  • 우선배당 — 우선배당률과 참가·비참가 여부, 누적·비누적 여부
  • 전환권 — 전환 청구 기간, 전환비율, 전환가액 조정 사유
  • 선행조건·진술 및 보장 — 납입 전 충족 조건과 회사·창업자의 진술보장

특히 우선배당의 ‘참가적/비참가적’과 ‘누적적/비누적적’ 구분은 실제 배당·청산 시 수령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주간계약서(SHA)의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주주간계약서는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지배구조와 지분 회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 모여 있습니다.

조항 내용
사전동의권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중요자산 처분 등 일정 사항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
이사 지명권 투자자가 이사 또는 감사 등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
우선매수권 / 공동매도권 창업자 지분 매각 시 투자자의 우선매수 또는 동반매도참여(tag-along)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일정 조건에서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

4. 전환비율 조정(리픽싱)은 왜 중요한가요?

전환비율 조정(리픽싱)은 후속 라운드에서 더 낮은 가격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낮춰 주식 수를 늘려 주는 희석 방지 장치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신, 창업자의 지분은 그만큼 더 희석됩니다.

조정 방식이 ‘완전 희석(full ratchet)’인지 ‘가중평균(weighted average)’인지에 따라 창업자가 잃는 지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받기 전에 이 조정 공식과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리픽싱의 방식·계산·규제는 별도 심화편에서 자세히 보기

5. 창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전환우선주 계약에서 창업자에게 부담이 큰 조항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해관계인(창업자)의 연대책임 — 회사의 진술보장 위반에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범위입니다. 둘째, 사전동의권의 대상 범위 — 지나치게 넓으면 통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까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발동 요건입니다.

이 조항들은 표준계약서에도 들어 있으나, 실제 부담의 크기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투자 유치 단계의 계약 검토에서 이러한 조항의 리스크를 조항별로 짚어 협상 전략을 함께 세우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출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2026. 4. 개정 표준계약서 · 문서(.docx) 형식
이 글에서 다루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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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SPA, 분리형)
전환우선주(CPS) 투자 실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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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주주간계약서 (SHA, 분리형)
전환우선주(CPS) 주주 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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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 표준계약서 전체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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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SPA, 분리형)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실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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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간계약서 (SHA, 분리형)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주 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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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투자계약서 (SPA, 분리형)
보통주 투자 실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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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주주간계약서 (SHA, 분리형)
보통주 주주 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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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투자계약서
주식 전환권부 사채 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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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계약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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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일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배포하는 2026. 4. 개정 표준계약서 서식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별 딜의 사정에 맞춘 검토·수정이 필요하며, 본 자료는 참고 목적의 서식 제공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우선주와 보통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전환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갖고, 투자자가 원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는 이러한 우선권이 없습니다.

Q. 우선배당의 ‘참가적’과 ‘비참가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을 받은 뒤 보통주와 함께 잔여 배당에도 참가합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정해진 우선배당까지만 받습니다. 청산·매각 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Q. 리픽싱(전환비율 조정)이 있으면 창업자에게 불리한가요?

A. 리픽싱은 후속 라운드가 낮은 가격에 이루어질 때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보전해 주는 장치여서, 그만큼 창업자 지분이 더 희석됩니다. 조정 방식과 범위를 협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전환우선주 투자에는 계약서가 몇 개 필요한가요?

A. 2026년 분리형 기준으로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두 서식을 모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전동의권이 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사전동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통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까지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경영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우선주 투자계약 검토·협상에 관해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문의하시려면 032-864-8300 또는 info@atlaw.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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