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전환우선주(CPS)란?
Ch.01 · CPS란
우선권 + 전환권
우선주
— 배당·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서는 우선권
(상법 제344조의2)
전환권
— 투자자가 원할 때 보통주로 전환 (상법 제346조)
선호 이유
— 하방은 우선권으로 방어, 상방은 전환으로 향유
상환 의무가 없어
RCPS보다 회사 부담이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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