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전환우선주(CPS)란?

Ch.01 · CPS란

우선권 + 전환권

  • 우선주 — 배당·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서는 우선권 (상법 제344조의2)
  • 전환권 — 투자자가 원할 때 보통주로 전환 (상법 제346조)
  • 선호 이유 — 하방은 우선권으로 방어, 상방은 전환으로 향유

상환 의무가 없어 RCPS보다 회사 부담이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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