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방법 개정 상법 실무 해설





기업자문

자기주식 처분방법, 2026년 개정 상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소각 의무·균등처분 원칙·정관 개정 실무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상법 제341조의4  ·  상법 제342조  ·  법률 제21448호(2026. 3. 6. 공포·시행)

핵심 답변: 2026. 3. 6.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제341조의4 제1항), 처분할 때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제342조 제1항).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처분은 네 가지 예외 사유에만 가능하고, 그중 경영상 목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사주는 우리가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호 주주에게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랫동안 많은 회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들고 있을 수 없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2026. 2. 25.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이 2026. 3. 6.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지배구조의 조정 수단으로 쓰던 관행이 정면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지금은 조문과 절차를 정확히 읽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처분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각 의무의 전체 구조, 유예기간의 유형별 기산점, 과태료 등 개정 상법의 개관은 앞선 글 자사주 소각 의무화 – 3차 상법 개정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에서 법무부 길라잡이를 토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남은 자기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가”와 “그러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1. 자기주식 처분방법은 2026년 개정 상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처분의 기본값이 바뀐 것입니다. 종전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과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을 뿐,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상법은 여기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상법 제342조 제1항).

즉 자기주식 처분은 이제 주주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처분이 예외입니다. 신주발행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고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조가, 자기주식 처분에도 그대로 옮겨온 셈입니다.

구분 종전 상법 개정 상법(2026. 3. 6. 시행)
보유 기간 제한 없이 보유 가능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원칙(제341조의4 제1항)
처분 상대방 제한 없음(이사회가 결정) 주주에게 지분비례 균등조건이 원칙(제342조 제1항)
제3자 처분 이사회 결의로 가능 법정 예외 사유 +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를 것
절차 규제 신주발행 규정 준용 없음(유추적용 여부 다툼) 신주발행 관련 규정 명문 준용(제342조 제4항)
정관 사실상 불필요 경영상 목적 활용 시 정관에 사유 규정 필수

2. 자기주식은 왜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기주식을 회사가 계속 보유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이 회사 금고 안에 잠겨 있다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우호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상장회사 특례가 아니라 주식회사 일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가업승계나 지분 조정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두었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각 의무의 전체 구조와 위반 시 제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원칙과 예외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341조의4 제2항은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실무의 갈림길은 “소각할 것인가, 계획을 승인받아 보유·처분할 것인가”입니다.

처분 외의 우회로가 함께 막혔습니다

처분방법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조항이 제341조의3입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은 물론 배당·신주인수권 등 자익권이 없음을 명문으로 정하면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합병 대가로 이전하는 것도 막혔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사채(EB)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해 사실상 처분과 같은 효과를 얻는 구조가 널리 쓰였습니다. 이제 그 경로가 모두 닫혔으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려면 정면으로 제342조의 처분 절차를 밟는 길밖에 없습니다. 처분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3.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상법 제342조 제1항의 균등조건 처분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팔 때 전체 주주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비례해 같은 가격·같은 조건으로 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조용히 장외 매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원칙적 처분방법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주발행에서의 주주배정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정기준일을 정해 공고하고, 주주에게 배정 주식 수와 청약기일을 통지하며, 청약과 납입 절차를 거치는 흐름입니다. 상법 제342조 제4항이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어 이런 절차 규정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균등조건 처분은 제34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이기도 합니다. 즉 주주에게 지분비례로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각 의무를 면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에게 균등하게 파니까 계획은 필요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4.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42조 제2항은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주주 지분비례 균등처분)는 성질상 주주배정이므로, 제3자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네 가지입니다.

사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처분 정관 규정
제1호 각 주주에게 지분비례 균등조건 처분 해당 없음(주주배정) 불요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제340조의2, 제542조의3)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근거 별도 필요
제3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근로복지기본법) 가능 불요
제4호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가능 불요
제5호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가능 필수 — 제434조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 규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제5호입니다.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분 교환처럼 회사가 자기주식을 협상 카드로 쓰고 싶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관에 그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지 않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목록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에 이로운 처분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길라잡이에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제341조의4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라고 해서 제2호·제3호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5호의 “경영상 목적”이 어디까지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 해석례를 참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판단은 시행 후 축적될 영역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정관 문언과 이사회 검토 기록으로 사유의 실체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5. 자기주식 처분을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려는 때입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라고 명시합니다. 제434조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주식 처분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정관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2조 제3항은 처분할 주식의 종류·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 상대방과 처분방법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 권한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목적 정관 개정 필요성 결의 요건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처분(제5호 활용) 필수 — 사유를 정관에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처분 상대방·방법을 정관에 미리 특정 선택 — 이사회 재량을 제한하고 예측가능성 확보 주주총회 특별결의
처분 결정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유보 선택 —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 활용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목적 활용 주식매수선택권 등 개별 제도의 정관 근거 정비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주식교환 등 법령상 활용 원칙적으로 불요 해당 조직재편 절차에 따름

정관에 사유를 규정할 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만 옮겨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베낀 포괄 문구는 실제 처분 국면에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에 맞추어 신기술 도입,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구체적 사유를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정관 문언을 가다듬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6.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어떻게 작성하고 승인받나요?

소각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그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 번 승인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매년 갱신되는 상설 안건입니다.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기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예정된 보유 기간
  • 예정된 처분 시기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요건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사 개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이사회 단계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지분율 변화에 관한 검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이 이사회 의사록과 계획 초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7.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이사회인가요, 주주총회인가요?

양쪽 모두 관여합니다. 큰 틀의 보유·처분 여부는 주주총회가 계획 승인을 통해 정하고, 승인된 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조건은 이사회가 정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상법 제342조 제3항은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① 이사회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 이사 전원 기명날인
  • ② 주주총회 — 계획 승인(경영상 목적 사유는 정관 규정이 전제, 특별결의)
  • ③ 이사회 — 승인된 계획 범위 내에서 처분 종류·수량·가액·납입기일·상대방·방법 결정
  • ④ 처분 실행 — 준용되는 신주발행 절차(공고·통지·청약·납입)에 따라 집행
  • ⑤ 매년 정기주주총회 — 계획 갱신 승인

8. 신주발행 규정 준용으로 처분 실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법 제342조 제4항은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문제를 입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준용의 실무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규정(제417조~제419조, 제421조) — 배정일 지정·공고, 청약 최고, 납입 절차가 처분에도 적용됩니다.
  • 현물출자 검사(제422조) — 자기주식을 현물 대가로 처분할 때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 절차가 문제됩니다.
  • 유지청구권(제424조) —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회사에 처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제424조의2) —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자는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 무효의 소(제427조~제432조) —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소로 일원화되고 제소기간·판결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 하자가 곧 분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반대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개별 조문의 적용 범위는 앞으로 사안별로 정리될 영역입니다.

9.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과 주주간 계약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개정 상법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 2026. 3. 6. 시행을 기준으로 사실상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인지, 계획 승인을 받아 유지할 것인지를 정하고, 후자라면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지분 구조에 따라서는 사전 조율 없이는 통과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형별 기산점과 유예기간을 표로 정리한 내용은 시행 전 보유 자기주식의 처리 기한을 다룬 앞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이미 처분을 결정해 두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고 공시까지 마쳤더라도, 시행 후에 실제로 처분하려면 개정 상법이 정한 절차, 즉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종전 결의가 있었으니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다시 열어보아야 합니다

합작회사나 투자 유치를 거친 회사라면 주주간 계약에 자기주식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통주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나 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전제로 한 조항이 흔히 들어갑니다. 개정법과 충돌하기 쉬운 대표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특정 주주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 — 균등처분 원칙 및 예외 사유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기주식을 담보나 교환 대가로 활용하기로 한 조항 — 개정법은 자기주식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므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지분율 유지(반희석) 조항 —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면 지분율 계산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관한 사전합의 조항 — 계획 승인과 정관 개정 안건이 새로 추가되므로 의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과 계획 승인이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이상, 주주간 계약의 의결권 행사 약정이 실제로 강제될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관건이 됩니다. 이 문제는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시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에서 별도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약정만 믿고 정관 개정 일정을 잡았다가 정족수에서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자기주식 처분을 준비하는 회사들을 대리해 정관 개정안 설계, 주주간 계약의 재협상과 수정,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이사회 의사록 작성,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결의 절차 자문까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라 선례가 없는 국면에서 조문 해석과 절차 설계를 함께 다루어야 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와 사업 목적에 따라 최선의 경로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각과 보유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아니라 주식회사 일반에 관한 규정이므로,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도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나 제3자에게만 넘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342조 제1항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처분은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려면 정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미리 규정해 두지 않으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Q.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3항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예정 보유기간과 처분시기 등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Q.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이 준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상법 제342조 제4항은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종전에 다툼이 있던 유지청구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무효의 소 규정이 처분에도 적용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Q.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 부칙은 시행 당시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 3. 6. 시행 기준으로 사실상 1년 6개월의 여유가 있으므로, 그 전에 소각할지 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처분방법에 관한 이 글은 2026. 3. 6. 시행된 개정 상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회사의 지분 구조·정관·주주간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안 설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자문이 필요하시면 인천 송도의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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