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됩니다 – 3차 상법 개정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가정 상황: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수십 년간 경영권 방어와 M&A 실탄으로 쌓아온 자기주식 수천억 원어치가, 이제는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목전에 둔 상장기업의 법무팀은 즉시 비상 대응에 착수했다.

핵심 답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모든 회사에 원칙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예외 보유를 원하는 기업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장회사가 위반할 경우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 왜 지금 이 개정이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 상법은 단순한 절차 규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2024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1차),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3차)까지 일련의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주식은 경영권 방어, M&A 대비 실탄, 주가 부양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기본 성격은 취득 후 소각이 원칙인 ‘자본 환원 수단’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11일 공식 길라잡이를 배포하여 주요 Q&A에 답변하였으며, 이 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출처: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2026. 3. 11.)


1. 개정 상법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 상법의 핵심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득 후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아래는 개정 전후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길라잡이, 2026. 3. 11.)

주요 내용 개정 前 개정 後
소각의무 대상 회사 규정 없음 모든 회사 (상장·비상장·벤처기업 포함)
소각 기한 규정 없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
소각 절차 자발적 취득분 이사회 결의 / 비자발적 취득분 주총 특별결의(실무) 취득 사유 불문, 이사회 결의로 일원화
예외적 보유·처분 규정 없음 5가지 예외 사유 + 이사회 결의로 보유처분계획 작성 + 매년 주총 승인
자기주식 처분 절차 이사회 결의 신주발행 절차 준용
자기주식 권리제한 의결권 제한만 규정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자익권 전면 제한 명문화
교환사채·상환사채·질권 이사회 결의로 교환·상환사채 발행 허용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금지, 질권 설정 금지 명문화
합병·분할 시 신주배정 규정 없음 소멸·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및 이전 금지
과태료 규정 없음 상장회사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 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시 (개정 상법 제341조의3)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 및 자익권(배당·신주인수권 등)이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제34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다음 거래가 금지됩니다.

  • 자기주식 담보(질권) 활용 금지 (제341조의3 제3항):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금지 (제341조의3 제2항): 교환사채(EB) 발행 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설·승계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합병 등의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 가능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종전에는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합병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학설과 실무례가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습니다. 법무부 길라잡이(Q12)에 따르면 소각은 보유·처분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소각 계획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모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사회가 작성한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소각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 전 이사회 결의 필요 (상법 제393조 제1항)

법무부 길라잡이(Q2, Q11)에 따르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계획이 부결되어 계획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치는 것이 상당합니다.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구분 예외 사유 정관 규정 필요 여부
제1호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불필요
제2호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불필요
제3호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불필요
제4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불필요
제5호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정관에 사유 규정 필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은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3항). 계획의 내용이 변동이 없더라도 연간 주주 구성이 변동되므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무부 길라잡이 Q8).

‘경영상 목적’의 범위

법무부 길라잡이(Q5)에 따르면, ‘경영상 목적’에 관하여 법원은 유사한 개념인 상법 제418조 제2항(제3자 신주배정)의 해석상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 외국인 투자 유치(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 판결),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판결) 등에 대하여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불가

법무부 길라잡이(Q6)는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으로는 자기주식을 소각 없이 보유·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및 제4항)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 방법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의 세부 사항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의 변화 등)
  • 예정된 보유 기간
  • 예정된 처분 시기
  •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개정 상법 제342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제417조부터 제419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2항·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이 준용됩니다. 또한 개정 상법 시행 전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공시하였으나 시행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법에서 정한 절차(제341조의4 제2항 각호 해당 +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를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법무부 길라잡이 Q9).

위반 시 제재 (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 부칙 제3조)

상장회사가 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②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법 시행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정 상법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유 형태에 따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자기주식 유형 소각 기산점 소각 기한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일반) 법 시행일(2026. 3. 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기산점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1년 6개월, 즉 2027. 9. 6.까지)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질권 설정된 경우)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날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법 시행 전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발행한 사채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해당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신탁 방식, 시행 전 취득분)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탁계약 관련 주의사항 (법무부 길라잡이 Q16)

법무부 길라잡이(Q16)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정 상법 시행 후에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칙 제2조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라는 원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속 보유를 원한다면? – 유예기간 내 주주총회 승인 확보 필요

법무부 길라잡이(Q10)에 따르면, 이미 개정 상법 시행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마치고 시행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소각 유예기간 내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4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 지분 규제 업종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등 외국인 지분 상한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문제를 반영하여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 대상 법률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아래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소각 대신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방송법 제14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3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외국인 지분 49% 상한)
  •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5.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개정 상법이 2026년 3월 6일 시행된 만큼, 3~4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은 지금부터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자기주식 현황 정밀 점검

먼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체를 취득 형태(직접취득/신탁 방식 간접취득), 취득 시기(시행 전/시행 후), 취득 목적, 질권 설정 여부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행 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 1년 이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소각·보유·처분 전략 결정

현황 점검 후 각 자기주식별로 소각, 예외적 보유, 처분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부여 등 법률이 직접 열거한 예외 사유(제341조의4 제2항 제1호~제4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총 승인만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3단계: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M&A 대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해당 사유를 정관에 미리 규정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상 필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설계 및 이사회 결의·주총 상정

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상법 제393조 제1항), 이후 주총에 상정합니다. 계획이 부결될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작동하므로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이 요구되므로 이사회 내부의 사전 조율도 필수적입니다.

향후 법령 정비 과제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으로 즉시 시행되었으나, 자본시장법상 기존 자기주식 공시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전제하여 처분을 손익거래로 취급하는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추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6. FAQ

Q1. 개정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다만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접취득을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지나요?
A. 예. 법무부 길라잡이(Q1, 2026. 3. 11.)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상장·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규정은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됩니다.

Q3.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하나요?
A. 예,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유형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2026. 3. 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최대 2027. 9. 6.까지), 신탁 방식의 간접취득 자기주식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유예기간 내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Q4.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 예. 법무부 길라잡이(Q2)에 따르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총에서 계획이 부결되어 계획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치는 것이 상당합니다(길라잡이 Q11).

Q5.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법무부 길라잡이(Q12)에 따르면, 소각은 보유·처분과 별개의 행위로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소각 계획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6.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것도 예외 보유 사유가 되나요?
A. 아니요. 법무부 길라잡이(Q6)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소각 없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Q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변동이 없어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예. 법무부 길라잡이(Q8)에 따르면, 상법 제341조의4 제3항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주 구성이 변동되므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보유 중심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기주식 현황의 취득 형태별·시기별 정밀 점검, 예외 보유 목적·규모 설정 및 보유처분계획 설계,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및 주총 전략 수립에 이르는 중기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상법 자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현황 분석부터 보유처분계획 설계, 정관 개정안 작성, 주주총회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과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 3. 11.)를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 목적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법령

이 글에서 인용된 법령 조문의 전문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기준입니다.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법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1항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제1항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529조의2 (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635조 (과태료) 제3항 (신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상장회사의 이사로서 제3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보유 또는 처분한 자

10. 상장회사의 이사로서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한 자

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부칙 제2조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상법 부칙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4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 위 법령 조문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 기준입니다. 법령 해석은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 3. 11.)를 참고하였습니다. 조문의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