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점 | 내용 |
|---|---|
| 2016. 10. 16. | 합작투자계약 체결 — 이사회 4인, 원·피고가 각 2인 지정 (피고는 이사 4인 유지 의무) |
| 2018. 8. 6. | 피고(Y)가 임시주총에서 이사 3인 추가 선임 안건에 찬성 → 그 내용의 결의 성립 |
| 그 이후 | 원고(X)는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됨 → 피고(Y)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구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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