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Ch.03 · 사안의 경과

사실관계 — 합작투자계약과 그 위반

시점내용
2016. 10. 16.합작투자계약 체결 — 이사회 4인, 원·피고가 각 2인 지정 (피고는 이사 4인 유지 의무)
2018. 8. 6.피고(Y)가 임시주총에서 이사 3인 추가 선임 안건에 찬성 → 그 내용의 결의 성립
그 이후원고(X)는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됨 → 피고(Y)에게 의결권 행사를 청구
Ch.03 · 대법원의 판단

초과 선임 이사 해임에 찬성할 의결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의 성격 — 이사 총원·선임권 등 정관으로 규정될 사항을 주주 계약으로 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
  • 당사자의 의무 — 이사회 구성이 약정과 달라지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
  • 결론 — 원고(X)는 피고(Y)에게 초과 선임된 이사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근거 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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