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없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과실·과실책임 여부도 계약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A. 계약서에 산정 방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실제 대금과 위반 반영 시 대금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A. 계약서에 악의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악의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책임 배제를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A. 네.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부 손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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