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7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 01

Q. 진술·보증 위반 시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A.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없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과실·과실책임 여부도 계약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 · 02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계약서에 산정 방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실제 대금과 위반 반영 시 대금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유리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 · 03

Q.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악의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악의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책임 배제를 원하면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FAQ · 04

Q.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포함되나요?

A. 네.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부 손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FAQ · 05–07

추가 FAQ 요약

  • 신의칙으로 책임 제한 가능? — 원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 (2012다64253)
  • 채권양수도계약에도 동일 법리 적용? — 네. 채권 부존재 시에도 진술·보증 위반으로 위약벌 적용 (2019다285226)
  • 정산 규정과 진술·보증 조항을 선택적 청구 가능? — 네. 단, 면책 최소한도 충족 요건·기여과실 법리 적용에 유의 (2018다2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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