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거래 구조 | X(대형 정유회사) → A회사 주식 취득 (1999. 8. 31.) / 500억 원 손해배상 한도 약정 |
| 진술·보증 | 계약 체결일·취득일 기준, A회사의 일체 행정법규 위반 없음, 행정기관 조사·협의 없음 |
| 발생 손해 | 군용유류 입찰 담합(1998~2000) — 과징금 약 145억, 손해배상금, 벌금 2억, 소송비용 약 7억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 단순한 매수인의 악의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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