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3
03

사건 1·2 — 담합행위·과징금과 진술·보증 위반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 1·2 — 사건 개요 (익명화)

주식양수도 거래 두 차례 대법원 선고

항목내용
거래 구조X(대형 정유회사) → A회사 주식 취득 (1999. 8. 31.) / 500억 원 손해배상 한도 약정
진술·보증계약 체결일·취득일 기준, A회사의 일체 행정법규 위반 없음, 행정기관 조사·협의 없음
발생 손해군용유류 입찰 담합(1998~2000) — 과징금 약 145억, 손해배상금, 벌금 2억, 소송비용 약 7억
쟁점 1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 가능

  • 원심: "X가 담합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신의칙·공평 이념상 청구 불허"
  • 대법원 파기 — 계약서에 악의 매수인 배제 조항이 없다
  • 진술·보증의 목적(위험 배분)은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 과징금 부과는 취득일 이후 → X가 거액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 단순한 매수인의 악의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과징금·벌금도 진술·보증 위반의 손해에 포함

  • 환송심: "A회사 스스로 한 담합의 결과인 과징금은 Y1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 재차 기각
  • 대법원 재차 파기 — 계약서 제11조 문언이 기준
  • 기업지배권 이전 이전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부실자산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액 손해에 해당
  • 과징금·손해배상금·벌금·소송비용 모두 포함
  • A회사가 스스로 담합했다는 사실 → Y1 등의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차단하지 못함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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