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책임 근거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
| 진술·보증 + 손해배상 조항 모두 있는 경우 | 계약 조항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계약서에 정한 방법 (우발채무 발생액, 부실자산 추가 발견액 등) |
| 진술·보증 조항만 있는 경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 |
출처: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85226 판결에서 재확인)
M&A 계약 구조 설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 지원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