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란? 대법원 판례 4선 분석
핵심 답변: 대법원은 2017다22236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 해태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도 2021다279347 판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