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받아도 유류분에서 공제 안 되는 이유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이라면 상속개시가 2024년 4월 25일 이전이어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기여 보상 증여가 빠지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