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어디까지? 대법원 2025다211111

목차
가상 사례: 한 수출기업이 정밀 장비 20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영상 18도 운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상운송인 직원이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잘못 설정했고, 화물은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5일 동안 냉동 상태에 놓여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는 약 10억 원. 해상운송인은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부정되었나?
※ 본 사례는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해상운송인이 운송 전 단계에서 제공한 컨테이너 관련 행위도 해상운송의 부수행위로 보아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책임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검토하여, 해상운송 고유의 위험으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행위의 ‘성격’을 모두 따져, 육상운송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인이라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1.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상운송 고유의 위험과 다액의 손해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 따른 제한적 해석입니다.
관련 법조문
먼저 운송인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795조 제1항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정한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정확한 조문을 살펴봅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積付)·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상을 운송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언만 보면 해상운송 개시 전후의 행위까지 포섭될 수 있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적용 기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은 상법 제797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구분 | 책임제한 적용 여부 | 근거 |
|---|---|---|
| 해상운송 도중 손해 | 적용 가능 | 상법 제797조 제1항 |
| 사실상 해상운송 일부 부분 | 적용 가능 | 대법원 2025다211111 |
| 순수 육상운송 구간 손해 | 적용 불가 | |
| 해상운송인의 사전 컨테이너 제공 | 적용 불가 |
2.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은 인천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정밀 화물의 온도 설정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복합운송 구조와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책임 분배가 복잡한 전형적인 국제물류 분쟁 사례입니다.
당사자 구조

이 사건의 당사자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편의상 당사자 표기를 변형함).
| 표기 | 지위 | 역할 |
|---|---|---|
| X | 원고 (보험자) | 송하인 A와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 청구 |
| A | 송하인 | 로봇 암 20대 수출, 영상 18도 운송 요청 |
| B | 수입자 | 미국 소재 회사 |
| Y1 | 피고 1 (복합운송인) | A로부터 운송 의뢰 수임, 인천~부산 육상운송과 부산~미국 해상운송 분할 하도급 |
| Y2 | 피고 2 (육상 실제운송인) | 최종적으로 인천~부산 육상운송 실행, 컨테이너 온도 미확인 |
| Y3 | 피고 3 (해상운송인) | 부산~미국 해상운송 담당, 컨테이너 보관회사에 온도 영하 18도 설정 요청 |
| C | 중간 위탁자 | Y1로부터 육상운송 하도급 수임, 다시 Y2에 재위탁 |
사고 발생 경위

송하인 A는 미국 수입자 B에 로봇 암 20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출하면서 복합운송인 Y1에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Y1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C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Y3에 각각 하도급했고, C는 다시 Y2에 육상운송을 위탁했습니다. A는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리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했고, 이 요청은 Y3와 Y2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Y3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상 18도가 아닌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고, Y2 직원은 2022. 9. 16.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물은 부산항 소재 Y3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 9. 21.까지 약 5일간 냉동 상태에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원심)은 Y3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이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보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이 정한 책임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Y3의 손해배상액을 11,004,542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Y3에 관한 X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습니다.
3. 대법원은 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부정했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 핵심 논거로 Y3에 대한 상법 제797조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 컨테이너 제공 행위의 성격, 손해 확대 사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첫째, 사고 발생 장소가 육상운송 구간이라는 점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인천항에서 Y3가 제공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육상운송은 Y2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제공이 해상운송인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라는 점

원심은 Y3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화물 수령·보관 행위의 일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Y3가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을 두고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의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로부터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 부산항 터미널 보관 중 손해 확대는 책임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

대법원은 화물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부산항 소재 Y3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된 이후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Y3가 해상운송을 개시했다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 확대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 뿐, 상법 제797조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4.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 특정은 적용 법규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 제816조는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 법을 달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조문 – 상법 제816조
상법 제816조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적용 법규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위 조항은 두 가지 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로 손해발생구간이 특정되면 그 구간의 법이 적용됩니다(제1항). 2단계로 구간 특정이 불가능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이 적용되며, 거리도 같거나 정할 수 없으면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의 법이 적용됩니다(제2항).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법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은 복합운송계약을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816조의 해석에 관한 선도적 판례로서, 복합운송에서 적용 법규 결정에 관한 기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2025다211111 판결은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 구간으로 특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발생구간 입증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나32642(본소), 2020나32659(반소) 판결은 손해발생구간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위 판결은 상법 제816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특정한 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특정한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미얀마 양곤항 도착 후 육상운송 구간에서 컨테이너 파공, 방수조치 미흡, 보관창고 훼손이 발생했다는 송하인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곤항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반출된 당시 및 컨테이너에서 화물이 적출되어 보관창고에 적재될 당시 화물의 수침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육상운송 구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었고, 송하인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발생구간 불분명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55517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위 사건은 폴란드까지의 복합운송 중 배터리 분리막에 수침손이 발생한 사안인데, 손해발생 경위와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가장 거리가 긴 구간이 육상운송 구간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례 | 손해발생구간 | 적용 법규 |
|---|---|---|
| 대법원 2025다211111 | 육상운송 구간 명확 | 상법 제797조 적용 배제 |
| 대법원 2019다213009 | 구간 불분명, 해상 최장 | 해상운송 규정 적용 |
| 서울동부지법 2020나32642 | 구간 불분명, 해상 최장 | 상법 제814조 제1항 적용 |
|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5517 | 구간 불분명, 육상 최장 | 육상운송 규정 적용 |
5. 이번 판결이 복합운송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복합운송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해상운송인이 폭넓게 주장해 온 책임제한 항변이 육상운송 구간에서는 봉쇄되며, 운송계약 단계의 책임 분담 설계와 보험 가입 전략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해상운송인의 책임 노출 확대
해상운송인은 그동안 컨테이너 제공, 온도 설정 등 해상운송 개시 전 단계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법 제797조에 의한 책임제한을 폭넓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해상운송 개시 전 또는 양륙 후 단계의 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원심에서 11,004,542원으로 제한되었던 Y3의 손해배상액이 환송심에서는 책임제한 없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주의 과실을 반영한 70% 책임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Y3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696,092,544원에 이르게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710 판결 참조). 책임제한 적용 여부에 따라 약 6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합운송 계약 설계 시 고려사항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송하인과 운송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구간별 책임 분담 조항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운송인이 어느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제공, 온도 설정 등 운송 개시 전 단계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제한 약정의 효력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실무에 미치는 영향

해상적하보험과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범위 검토도 필요합니다. 해상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상운송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해상운송인 입장에서는 P&I 보험 등의 담보 범위가 충분한지 재점검할 필요가 생깁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와의 구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책임제한 배제 사유와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책임제한을 배제합니다. 이는 책임제한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만 단서 사유에 해당하여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2025다211111 판결은 책임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육상운송 구간 손해에는 처음부터 상법 제79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종전 책임제한 배제 법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범위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규정의 기본 적용 범위는 종전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11605 판결은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상법 제795조 제1항)에 대하여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은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제798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어디까지나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며, 2025다211111 판결은 그 적용 범위의 외연을 명확히 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국제물류, 복합운송, 해상운송 분쟁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배후로 한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다수의 국제물류 관련 분쟁을 자문하고 처리해 왔으며, 본 판결과 같이 복합운송에서의 책임 분담 문제는 향후 실무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질 쟁점이라고 판단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