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대체 텍스트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인가요?

목차
실제 사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화면낭독기로 상품을 검색했지만, 이미지에 아무런 설명도 달려 있지 않아 상품명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대법원은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회사 웹사이트는 지금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왜 이 판결이 모든 웹사이트 운영 기업에게 중요한가?
※ 본 해설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86 판결)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G마켓의 웹 접근성 문제를 넘어, 국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적 의무가 존재함을 대법원이 최초로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사기업도 국가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웹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상품 정보에 대해서도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는 두 가지 핵심 법리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행동 지침이 됩니다.
1.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 1 (간접차별 해당 여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범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상품 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쟁점 3 (사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 사기업 운영 웹사이트에도 국가기관 대상의 지능정보화 기본법·고시·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4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한계):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범위와 한계
대법원은 이 네 가지 모두에서 피고(운영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적극적 조치 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963명입니다. 피고는 G마켓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웹사이트의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른 대체 텍스트 제공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29 판결)은 적극적 조치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286)은 적극적 조치 명령은 유지하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고하였고 원고도 위자료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심급 | 법원 | 판결일 | 주요 결론 |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 2. 18. | 적극적 조치 및 위자료 일부 인용 |
| 원심(2심) | 서울고등법원 | 2023. 6. 8. | 적극적 조치 유지, 위자료 기각(과실 없음) |
| 상고심(대법원) | 대법원 제3부 | 2026. 3. 12. | 상고·부대상고 모두 기각, 원심 확정 |
2.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제2호의 ‘간접차별’과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입니다.
간접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피고 G마켓은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외형상 동등하게 대우하여 동일한 웹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 텍스트 없는 이미지 위주 웹사이트는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간접차별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 모두에게 정보접근 영역에서 위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정의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정보를 생산·배포하는 행위자 등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두 유형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편의 미제공’ 문제이므로 제3호(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만 적용되고 제2호(간접차별)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호의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도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내용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
| 간접차별 | 제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
형식상 동등 대우이나 장애 미고려 기준 적용으로 불리한 결과 초래 | 비장애인·장애인에게 동일한 웹사이트 제공 → 시각장애인에게 사실상 접근 불가 |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제4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수단 거부 | 접근성 보장 웹사이트(대체 텍스트 포함) 미제공 |
3.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판매자 등록 상품 정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리 중 하나입니다. G마켓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피고는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생산·등록하고 자신에게 처분 권한도 없는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까지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은 편의제공 의무의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배포하는 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G마켓은 각 개별 판매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전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마켓은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실무적 함의
이 법리는 국내의 모든 오픈마켓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숙박·여행 예약 플랫폼, 음식 주문 플랫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 제3자가 콘텐츠를 등록하고 운영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중개 플랫폼에 직접 적용됩니다. 입점 판매자나 파트너사가 등록하는 정보의 접근성까지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플랫폼 운영사는 입점 판매자 가이드라인, 시스템 구조, 이미지 등록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웹 접근성 보장의 법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자체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논리 구조로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체계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령·고시명 | 핵심 내용 | 사기업 직접 적용 여부 |
|---|---|---|---|
|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
접근성 보장 웹사이트 제공 의무 | 직접 적용 |
|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국가기관 등) | 직접 적용 ✕ 판단 기준 참조 ○ |
| 고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제16조 제2항 [별표 3] ※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됩니다. 최신본(제2025-55호)은 고시명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그 의미·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
국가기관 등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적용 (사기업 포함 가능) |
| 국가표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이 판결 적용 기준) → 현행 최신: KWCAG 2.2 (국립전파연구원 공식 페이지)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인 KWCAG 2.1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2022. 12. 28. 개정된 KWCAG 2.2가 현행 기준입니다. |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 법규적 효력 없으나 접근성 보장 판단의 일응의 기준 |
대법원의 해석 논리
대법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시·지침이 사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는 국가기관 등뿐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도 적용되며, 지침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승인된 국가표준으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체 텍스트가 필수인 이유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웹사이트에 접근·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만 화면낭독기가 해당 이미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정도의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웹사이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5.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둘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 즉 기업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제47조 제2항).
입증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번 2023다255130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과도한 부담’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이 있으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에게 이 항변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제한적 사례
극히 영세한 사업자로서 기술적·재정적으로 접근성 구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통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경우(예: 별도의 접근성 채널 운영), 또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대체 텍스트 제공이 서비스 제공 방식의 근본적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한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기업 측에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8조 제3항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간접강제)을 명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재량과 비례 원칙
대법원(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명령된 적극적 조치의 내용
원심 법원은 다음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이행 기간 6개월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G마켓 웹사이트 내의 원심판결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인용 목록은 상품과 거래조건 정보에 대한 사항, 상품 광고와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등입니다.
법원이 적극적 조치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별행위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특정 사항의 이행 명령이 차별행위의 중단·시정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셋째, 특정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법원은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1심에서는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제49조 제1항).
7. 위자료(손해배상)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실무적 의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차별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의·과실이 부정된 이유
원심 법원이 피고의 고의·과실을 부정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는 웹 접근성 보장의 구체적 방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 귀일된 선례나 학설·판례가 없었습니다. 둘째,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고시·지침은 국가기관 등에만 직접 적용되어 사기업인 피고로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피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확정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기업 측이 위 판결 이후에도 웹 접근성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의·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판결이 공표된 현시점 이후부터는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즉, 이 판결은 앞으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8. 기업 법무 실무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게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 기업, 콘텐츠 배포 사업자, 금융·보험사, 의료기관 등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실무에서 즉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조치 (즉시)
우선 자사 웹사이트의 현재 접근성 수준을 진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제16조 제2항 [별표 3]의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현행 기준)입니다. 핵심 체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이미지·그래픽 요소에 의미 있는 대체 텍스트(alt text)가 제공되고 있는지, 장식용 이미지에는 빈 alt 속성(alt=””)이 적용되어 있는지, 버튼·링크 등 인터랙티브 요소에 대한 설명이 화면낭독기로 인식 가능한지, 동영상 콘텐츠에 자막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 조치 (6개월 이내)
웹 접근성 전문 진단 기관 또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협력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나 파트너사에게도 이미지 등록 시 대체 텍스트 제공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적 지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선 이력을 문서화하여 향후 ‘정당한 사유’ 항변 또는 고의·과실 부재 항변의 근거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 조치 (지속)

웹 접근성을 웹사이트 개발·운영의 표준 프로세스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신규 콘텐츠 등록 시 접근성 기준 준수를 자동으로 안내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 이행 현황을 ESG 보고서 또는 CSR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 단계 | 조치 내용 | 우선순위 |
|---|---|---|
| 즉시 | 현재 웹사이트 접근성 자가 진단 (이미지 alt 텍스트, 화면낭독기 호환성 등) |
최우선 |
| 즉시 | 법무·IT 부서 협업 태스크포스 구성 및 개선 로드맵 수립 |
최우선 |
| 6개월 이내 | 전문 기관 접근성 진단·개선 작업 입점 판매자 대체 텍스트 가이드라인 배포 |
우선 |
| 6개월 이내 | 개선 이력 문서화 및 보존 (고의·과실 항변 근거) |
우선 |
| 지속 | 신규 콘텐츠 등록 프로세스에 접근성 기준 내재화 |
중요 |
| 지속 | 정기 접근성 모니터링 및 ESG 보고서 반영 |
중요 |
담당 변호사팀이 다수의 기업 자문 경험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판결 이후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이 웹 접근성 체계를 정비할 적기입니다.
9. FAQ
판례 검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접근성 의무에 관한 사실상의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체계 구축, 웹 접근성 관련 소송 대응, 플랫폼 운영 정책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본 글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