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사망한 채무자의 빚, 상속인 책임은?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속행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10.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속행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챙겨야 할 3개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이 민법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면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어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춘천지법 판례와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한정승인 상속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