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받아도 유류분에서 공제 안 되는 이유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의 법리가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66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