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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 승인 시 이사인 주주도 특별이해관계인인가요? 대법원 판결 분석





이사보수한도 승인 시 이사 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지분 60%를 보유한 대표이사 A씨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급여한도를 직접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감사가 “대표이사가 자기 급여에 투표하는 건 위법”이라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오랜 관행이었던 이 방식이 정말 위법한 걸까요?


핵심 답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판결)에 따르면,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급여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 겸 주주는 이사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왜 오랜 관행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씨 회사에서는 20년 넘게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급여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급여한도가 정해지면 결국 대표이사 개인의 급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전체 이사의 급여한도를 정하는 결의라고 해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에게 얼마를 줄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 한 명 한 명의 급여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이사 전체 급여 합계의 상한선”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개별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이사보수한도 승인’입니다.

문제는 이사인 동시에 대주주이기도 한 사람이 이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도가 자신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특별이해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 결의로 인해 개인적으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면책결의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를 승인하는 결의처럼, 특정 이사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는 안건에서 그 이사인 주주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이해관계’를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결의 사건).

결의요건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단순히 투표를 못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총 투표수 계산 자체에서도 빠집니다.


3.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어느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갑은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본인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고,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감사가 2023년 5월 30일, “갑은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 가능).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논점은 단순했습니다.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급여가 아니라, 전체 이사에게 적용되는 급여의 상한선을 정하는 결의에서도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과 2심 — 특별이해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은 모두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급여한도액이 정해지면 결국 개별 이사에게 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는 회사 전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로써 이번 사건에서는 이사 겸 주주가 이사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해당 법리를 정면으로 심리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인 법리를 선언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는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달랐습니다.

  • 특별이해관계 부정 (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103118 판결 — “전체 이사의 급여 상한을 정하는 결의에서 특정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 특별이해관계 긍정 (최근 추세):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가합101384 판결 등 — “급여한도가 결정되면 결국 개별 이사의 급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이 법리가 실무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대표이사라면 어떤 안건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떨 때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행사할 수 없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간단하게 O, X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관련된 일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나왔을 때, O는 대표님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이고, X는 행사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이사의 선임 O
이사의 해임 O
합병승인 O
분할합병 O
영업양도 O
재무제표 승인결의 O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결의 X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퇴직금 결정 X
면책결의 X

정리하자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결정(이사 선임·해임, 합병, 영업양도 등)은 대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본인의 재산이나 책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보수, 면책, 책임추궁 등)은 투표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이사보수한도 승인도 X에 해당한다는 점이 실무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6. 의결권이 제한되면 표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결 자체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한 결과, 찬성주식수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인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 A가 5,000주를 보유하고, 주주총회에 총 8,000주 분의 주주가 출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표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000주 보유 주주들이 투표하여 찬성 1,700표, 반대 1,300표가 나왔습니다.

계산 항목 산출 방식 기준값
출석 주주 의결권 (특별이해관계인 제외, 상법 제371조 제2항) 8,000주 – 5,000주 3,000주
출석 주주 과반수 기준 3,000주의 과반수 1,501주 이상 필요

찬성 1,700표는 1,501주를 넘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과반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이와 같이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제외한 후 과반수 요건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였습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제외할지 여부는 이번 하급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향후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입니다.

지분율이 높으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어느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석 1 — 발행주식총수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는 원래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75%를 초과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주식이 1,000주인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가 800주(80%)를 보유한다면, 나머지 주주 전원의 주식은 200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발행주식총수(1,000주)의 4분의 1은 250주이므로, 나머지 주주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주 < 250주가 되어 요건을 수학적으로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석 2 — 발행주식총수에서도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제외하는 경우

대법원은 감사 선임 결의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도 함께 제외하는 법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이 법리를 이사보수한도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사 겸 주주 8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발행주식총수는 200주가 되고, 그 4분의 1은 50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주주 200주가 전원 찬성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분율 75% 초과 시 결의 불가능”이라는 문제는 발행주식총수를 원래대로 유지(해석 1)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2016다22299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석 2)하면 이 문제 자체가 해소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이번 하급심에서 직접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7항에서 더 살펴봅니다.


7. 앞으로 상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인 주주 겸 이사 회사의 경우

주주가 단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이사보수를 결의할 주체가 사라집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 보수를 직접 정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분율이 높은 이사의 경우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나머지 주주들만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아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 6항에서 설명한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합니다. 발행주식총수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해석(해석 1)에 따르면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결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반대로 2016다222996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는 해석(해석 2)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들어 이 문제가 해소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향후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무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법 제371조는 1995년 이전의 결의요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의사정족수 개념이 폐지된 현재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나 지분 집중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법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8.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로 인해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 전

  • 이사 겸 주주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 소집통지서에 “이사보수한도 안건에서는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세요.
  •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주주총회 당일

  • 의장이 이사보수한도 안건 상정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표결 결과 집계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한 수치로 계산하세요.

주주총회 후

  • 의사록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사실과 결의요건 충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 과거에 이사 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보수한도를 결의한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기간이 남아있다면 리스크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수의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정관에 이사 보수를 명확히 정해두거나 이사회에 보수 결정 권한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9. FAQ

Q1. 이사 겸 주주가 이사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판결)에 따라,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급여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결의 취소의 소 대상이 됩니다.

Q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표결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상법 제37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수는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결의를 취소하였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3. 1인 주주 겸 이사 회사에서는 이사 급여를 어떻게 정하나요?
A. 현행 상법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정관에 이사 보수를 직접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한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4.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사보수한도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A. 감사 또는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2개월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Q5. 이번 판결 전에는 어떤 기준이었나요?
A.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118 판결은 특별이해관계를 부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141 판결 등은 인정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이 법리가 실무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여 명시적 법리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Q6.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투표할 수 있는 안건과 없는 안건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A. 의결권 행사 가능(O): 이사 선임, 이사 해임, 합병승인, 분할합병, 영업양도, 재무제표 승인결의. 의결권 행사 불가(X):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결의, 이사·감사의 보수·퇴직금 결정, 면책결의. 이번 확정 판결로 이사보수한도 승인도 X로 자리잡았습니다.

Q7.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높으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A.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해석 1),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여 수학적으로 결의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대법원이 감사 선임 결의에서 채택한 법리(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를 적용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한다면(해석 2), 발행주식총수 기준 자체가 줄어들어 결의가 가능해집니다. 이 쟁점은 이번 하급심에서 직접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해석이 적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은 정관에 이사 보수를 미리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주총회 관련 분쟁과 기업 지배구조 자문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사보수 결의의 적법성,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주주총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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