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과 부당해고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비율의 분모를 정년도달자 전체가 아닌 재고용 신청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요청에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비율의 분모를 정년도달자 전체가 아닌 재고용 신청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요청에 아무 회신을 하지 않은 점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