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불법점유 시점과 임대인 단전 처벌
임대차가 끝나도 점유는 곧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차임으로 전액 공제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단전 기간의 차임까지 잃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도 점유는 곧바로 불법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차임으로 전액 공제되는 순간부터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기를 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주거침입죄가 문제되고 단전 기간의 차임까지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