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기거래

  • 대표권 남용과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기업 분쟁 이사회·주주총회를 거쳤어도‘대표권 남용’이면 책임진다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 (2026. 5. 14. 선고) 핵심 답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2026. 5. 14. 선고)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수금 채권 6억 8,000만 원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시키려고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키는 배임이자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회사에 무효라고 보고 그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