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회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판결 분석
경영권 분쟁 상법상 자회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고려아연·영풍 분쟁 판결로 본 기준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 · 대법원 2025마6793 핵심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7. 13.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호주 손자회사 SMC를 상법상 자회사로 보아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억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2025가합9268). 대법원은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