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어디까지 책임지나
기업분쟁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면어디까지 책임지나요?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상법 제397조의2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핵심 답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를 위해 이용하면 상법 제397조의2 위반이 되고,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은 이사가 법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