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한도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경영권 분쟁 이사 보수한도 결의,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과‘발행주식총수’ 산입 문제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327 핵심 답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이자 이사인 사람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출석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