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 기간 제외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의 제외사유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법원 재판서가 없어도 별거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빼면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의2의 제외사유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법원 재판서가 없어도 별거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