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국제계약 분쟁 실무 해설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 유효성에 관한 국제계약 분쟁 실무 가이드 표지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 한국 기업이 외국 거래처와 영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 생각 없이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에 제소한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몇 년 후 분쟁이 발생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외국 법원만 관할이 있다”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을까요?

핵심 답변: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①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을 가질 것, ③ 사건이 그 외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④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왜 외국 법원 관할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영문 계약서의 외국 법원 관할 조항에 무심코 서명하는 한국 기업과 분쟁 발생 시 직면하는 막대한 외국 소송 부담의 딜레마
영문 계약서의 흔한 조항이 만드는 현실의 딜레마

※ 본 글에서 인용하는 판례들은 모두 공개된 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쟁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법률 정보입니다.

국제계약에서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소송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적 부담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특히 사건과 그 외국 법원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거나 합의 자체가 한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유효하고 무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유효 요건

대법원이 제시하는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의 4가지 유효 요건을 보여주는 신전 형태의 다이어그램, 대법원 2001다53349 판결 기준
대법원이 제시하는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 4가지 유효 요건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 유효 요건 판단 기준
① 전속관할 배제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회사 설립·등기, 부동산 물권 등 전속관할 사항이 아닌 일반 금전·계약 분쟁
② 외국법상 관할권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해당 외국의 민사소송법 등 관할 규정에 비추어 판단
③ 합리적 관련성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당사자 소재지, 계약 체결지, 이행지, 증거방법 소재지 등 종합 고려
④ 공서양속 위반 아닐 것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간 협상력 격차, 합의의 일방성 등 고려

위 판례 법리의 근거가 되는 국제사법 제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2. 7. 5.)

나.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구별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의 차이를 두 개의 원으로 비교한 다이어그램, only exclusive 등 명시 여부와 해석 기준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의 구별

외국 법원 관할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속적 관할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 전속적 관할합의: 특정 법원에만 관할을 인정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
  • 부가적 관할합의: 법정관할에 추가하여 합의된 법원의 관할을 창설하는 합의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은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한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특정한 합의는 부가적 합의로 봅니다. 다만 이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계약 문언(“only”, “exclusive” 등의 표현 유무), 거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판례들의 공통점인 주체, 실체, 입증 측면의 합리적 관련성을 퍼즐 모양으로 정리한 도표
유효 인정 판례의 공통점 – 주체·실체·입증

아래 사례들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한국에 제기된 소가 각하된 사안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사건과 외국 법원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된 경우입니다.

가. 일본 도쿄 법원 전속관할 인정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22657 판결

일본인 원고가 일본 도쿄에서 주점을 공동 운영하던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면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피고가 작성한 공동경영계약서 등에 도쿄지방재판소 관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일본인이고 피고도 일본 거주 중인 점, ② 영업지가 도쿄인 점, ③ 계약서상 당사자 주소가 모두 일본인 점, ④ 증거방법이 대부분 일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쿄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22657 판결).

나. 중국 인민법원 전속관할 인정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38703 판결

중국 법인인 원고가 중국 북경 소재 빌딩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건물소재지 인민법원에 제소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임대인이 중국 법인이고 임대차목적물이 북경 소재 빌딩인 점, ② 계약서가 중국어로 작성되었고 준거법도 중국법인 점, ③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중국 거주 중국인인 점 등을 들어 중국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의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 한국 법원 관할이 당사자 편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전속적 관할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38703 판결).

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 전속관할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22855 판결

미국 플로리다주 법인인 원고가 한국 법인과 체결한 향수 수입 관련 수수료 계약상 분쟁에서 플로리다주 법원 전속관할 조항을 두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점이 플로리다주에 소재하는 점, 피고가 수수료를 미화로 원고의 미국 계좌에 송금해 온 점, 원고가 계약 관련 업무를 주로 마이애미·뉴욕에서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플로리다주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22855 판결).

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전속관할 인정 사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3. 선고 2021가합100281 판결

한국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일본 법인을 상대로 선박 갑판기계 제조공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면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도쿄지방재판소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회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료 제출 의무, 사급자재 대금 지급 의무 등의 이행지가 일본인 점, 준거법이 일본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본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본 법체계에 따라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23. 선고 2021가합100281 판결).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면 사건과 외국 법원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이 결여되었거나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어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됩니다.

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 무효 사례 –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 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 분석, 합리적 관련성 부족과 한국 기업의 캐나다 소송 수행 불가능성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 무효 판단 사례

한국 회사인 원고가 캐나다 법인 및 그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대리상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계약서에 “온타리오주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①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대리상 활동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②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도 대한민국인 점, ③ 피고의 자회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한국 응소에 불편이 없는 반면 원고는 캐나다 소송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④ 증거자료가 거의 대부분 한국에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일 뿐인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편의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며 관할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재법원 전속관할 무효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가합42498 판결

러시아 중재법원 전속관할 무효 사례와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집행을 위해 별도 집행판결 절차가 필요한 숨겨진 비용 문제
러시아 중재 사례와 외국 판결 집행의 숨겨진 비용

한국 선박수리업체가 러시아 선주를 상대로 부산항에서 수행한 선박 수리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용역계약서에는 “모든 분쟁은 블라디보스토크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① 선박 수리가 부산항에서 이루어져 러시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한국 법인이고 의무이행이 모두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점, ③ 증거방법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점, ④ 피고가 수리비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아 러시아에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없는 점, ⑤ 한국에서 선박가압류·감수보존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하고 관할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가합42498 판결).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전속관할 무효 사례(소비자계약)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소비자계약 관할합의의 효력 제한, 국제사법 제42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 특칙과 글로벌 기업 캘리포니아 법원 약관 사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준 – 국제사법 제42조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주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업·영업활동 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원고들의 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전속적 관할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현행 국제사법은 위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내용을 제42조로 옮기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2. 7. 5.)

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전속관할 무효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4가합28920 판결

홍콩에 본사를 둔 미국법상 유한합자회사인 원고가 한국 회사의 임원주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도쿄지방재판소 관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① 원고가 홍콩 법인이고 피고가 한국 거주 한국인인 점, ② 매매대금 청구의 기초가 되는 경영권분쟁 관련 증거방법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점, ③ 원고의 청구가 주주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 뿐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도쿄지방재판소와의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4가합28920 판결).

마. 영국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무효 사례(MSC 약관) –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327700 판결

해상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조항이 제3자 수하인에게도 구속력을 갖는지에 관한 편입의 문제와 MSC 판례
해상운송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조항 특수성

한국 국제해상화물 운송주선업체가 스위스 본사를 둔 글로벌 해상운송업체(MSC)와 케냐 몸바사항까지 인조잔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운송인의 케냐 대리점이 위조된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화물을 잘못 인도하자, 송하인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송인의 약관에는 “미국항 출발·도착이 아닌 한 모든 소송은 런던고등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영국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운송계약에 적법하게 편입되었고 그 문언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하여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 송하인은 한국 법인, 운송인은 스위스 법인이며, 화물 운송 경로가 부산항→몸바사항으로 영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점
  • 화주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운송계약 체결 행위가 한국 법인인 운송인의 한국 대리점에서 수행된 점
  • 화주의 송하인에 대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한국 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운송인 본사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까지 한 점

이 판결은 글로벌 해상운송업체가 표준약관에 영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을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분쟁 사안이 영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327700 판결).


4.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 조항은 수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해상운송 분쟁에서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외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송하인이 아닌 수하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가. 이면약관의 편입 여부가 선결 문제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관할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먼저 이면약관 자체가 선하증권에 적법하게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면약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운송인 측에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은 운송인이 변론종결 무렵에야 이면약관 사본을 뒤늦게 제출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하자, 이면약관의 효력을 부정하고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2143 판결에서 이면약관의 진정성립이 추가로 입증되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3. 20. 선고 2018가단5916 판결도 운송인이 제출한 이면약관 사본의 일련번호란 기재가 없고 선하증권 본문에 별도의 이면약관이 있음을 표시하는 페이지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면약관의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327700 판결은 선하증권 표면 우측 하단에 “이 선하증권을 수령함으로써 상인은 본 선하증권의 표면 및 이면에 인쇄된 모든 약관을 수락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볼록대문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송하인이 국제화물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일반적인 해상운송 거래관행상 계약 내용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영국법상 고지(notice) 및 거래의 과정(course of dealing)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약관이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약관 편입은 인정하면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 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전속관할 합의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약관이 편입되었더라도 수하인 구속력은 별개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안은 한국 화물운송업체(수하인)가 스위스 해상운송업체를 상대로 화물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MSC의 거래약관에는 “런던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고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운송인은 약관이 게시된 홈페이지 하이퍼링크를 송하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약관이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제3자인 수하인(원고)에게까지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약관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하인이 전속적 관할 합의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송하인은 독일 법인, 운송인은 스위스 법인, 화물 운송 경로가 노르웨이→독일→한국으로 영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수하인이 한국 법인이고 운송 목적지가 한국인 점, 화물 손상에 대한 조사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영국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이 판결은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에 의한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가 수하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다. 부가적 관할합의로 해석될 가능성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의 합리적 관련성 진단 매트릭스, 관련성 높음과 낮음의 경우를 비교한 한눈에 보는 표
한눈에 보는 합리적 관련성 진단 매트릭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정하는 경우, 이를 부가적 관할합의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은 이러한 합의를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로 보아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5.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 1월 4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5일 시행된 국제사법은 합의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제8조)을 신설하였습니다.

가. 개정 국제사법 제8조의 주요 내용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 제8조 합의관할 신설 조문의 주요 요건과 보호 특칙, 명시적 규정의 의의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 합의관할 명문 규정 신설

개정 국제사법 제8조는 ① 합의관할의 서면 요건, ② 합의의 무효 사유(공서양속 위반 등), ③ 소비자계약·근로계약에 대한 특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판례가 요구하던 “합리적 관련성” 요건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2. 7. 5.)

나.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여전히 요구되는지에 관한 논의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이후 합리적 관련성 요건의 운명에 관한 학설과 실무의 해석, 공서양속 심사를 통한 실질적 고려
개정 이후 합리적 관련성 요건 해석에 관한 실무적 입장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이후의 사건에서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여전히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관할합의에는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이후 사건에서도 공서양속 심사를 통해 사실상 유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외국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협상 없이 외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을 수용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집행 절차

전속적 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 원칙으로의 복귀, 한국 법원 제소 가능성, 부가적 합의 해석 등 소송 진행 경로
무효 판단 시 소송 가능 법원 경로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를 따라 외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한국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가합42498 판결도 이러한 추가 절차의 부담을 관할합의 무효 판단 시 고려한 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분쟁 발생 시 집행 단계의 부담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계약 체결 전 점검할 외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 검토, 실질적 연결고리, 소송 비용 부담, 한국 내 집행판결 이중 부담 체크리스트
국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할 4가지 체크리스트


6. FAQ

Q1. 외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약정은 항상 유효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은 ①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을 가질 것, ③ 외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④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2. 계약서에 외국 법원 관할 조항이 있는데, 그 의미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판례는 법정관할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특정한 경우에는 부가적 관할합의로 봅니다. 다만 “only”, “exclusive” 등의 단어 사용 여부, 계약 문언, 거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3.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외국 법원 관할조항이 있으면 수하인도 구속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관할조항이 수하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이면약관이 선하증권에 적법하게 편입되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은 운송인이 약관 하이퍼링크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수하인과의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4.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이 무효가 되면 어디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전속적 관할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 원칙에 따라 관할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부가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면 합의된 외국 법원 외에 법정관할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소비자 계약에서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구 국제사법 제27조(현행 제42조)는 소비자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에 체결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은 구글 서비스 약관상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전속관할 합의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6.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시행 후에는 합리적 관련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나요?
A.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는 합의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래 판례가 요구하던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5일 이후 체결된 관할합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관련성 요건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서양속 심사를 통해 사실상 유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Q7.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를 따랐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절차로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가합42498 판결도 이러한 부담을 관할합의 무효 판단 시 고려한 바 있습니다.

Q8. 글로벌 해상운송업체(MSC, Maersk 등)의 약관에 영국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약관 자체는 적법하게 운송계약에 편입될 수 있으나, 실제 운송이 영국과 무관한 경우(예: 한국 출발, 제3국 도착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327700 판결 모두 영국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 분쟁에서 관할은 분쟁 해결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할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은 본사 및 해외 거래처와 체결하는 계약상 관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