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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계약 불이행 책임을 피하려면? 불가항력 조항 실무 해설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컨테이너선과 봉쇄 상황을 지도 위에 표현한 일러스트. 좌측에는 '중동 물류 위기, 수억 원의 배상을 막는 방패: 불가항력(Force Majeure) 완벽 대응 가이드' 제목이 있고, 하단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을 위한 수출입 기업의 실무 전략 및 준거법 분석이라는 부제가 표시됨
중동 물류 위기와 불가항력 대응 가이드

가상 사례: 중동 지역에 플랜트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국내 중견 제조기업. 선적 준비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대방 바이어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을 들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답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물류 위기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하려면, (1)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2) 불가항력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하며, (3) 대체 이행 방법을 성실히 모색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통지 하나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가릅니다

※ 본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특정 의뢰인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위 가상 사례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즉시 검토하여 해당 봉쇄 상황이 불가항력 조항에서 열거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규정된 형식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두 단계를 제때 밟지 않아 면책 기회를 날린다는 점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수출·수입기업별로 실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고 삼각형 아이콘과 함께 '딜레마에 빠진 K기업: 선적 준비를 마쳤는데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중동 지역 플랜트 기자재 납품 준비 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으로 발이 묶인 국내 중견 제조기업의 상황을 설명하는 카드 형식 슬라이드. 하단에 단 하나의 통지가 수억 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문구가 강조됨
선적 준비 후 해협 봉쇄를 맞은 K기업의 딜레마


1.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해 주는 계약 조항입니다. 영어로는 ‘Force Majeure Clause’라고 하며, 국제 거래 계약에서 표준적으로 삽입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전형적 구성

불가항력 조항은 통상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성 요소 내용 실무 주의사항
면책 사유 열거 전쟁, 폭동, 자연재해, 정부 행위, 파업 등 열거 방식이 예시적(including but not limited to)인지, 한정적(exhaustive)인지 확인 필요
통지 의무 불가항력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서면 통지 기한 도과 시 면책 주장 배척 가능 — 즉시 통지가 원칙
이행 정지·해제 조건 불가항력 지속 시 의무 정지, 일정 기간 초과 시 해제권 발생 해제권 발생 기간(예: 60일, 90일)을 반드시 확인

계약서 문서 일러스트와 함께 계약서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3가지 항목을 화살표로 연결한 슬라이드. 면책 사유 열거 방식(예시적 또는 한정적 열거 구분), 통지 의무 기한(기한 도과 시 면책 주장 배척 위험), 이행 정지 및 해제 조건(60일·90일 등 해제권 발생 요건 확인)이 각각 설명됨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불가항력의 일반적 성립 요건

계약서에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 문언과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외부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밖에 있는 사건일 것
  • 예견불가능성: 계약 체결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일 것
  • 극복불가능성: 그 영향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을 신전 건축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지붕에 계약 책임 면책(Exemption of Liability)이 적히고, 세 기둥에 각각 외부성(Externality,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밖에 있는 사건), 예견불가능성(Unforeseeability, 계약 체결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 극복불가능성(Insurmountability, 그 영향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설명됨
불가항력 성립을 지탱하는 외부성·예견불가능성·극복불가능성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긍정 요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통항 제한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봉쇄 상황이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 요소 및 쟁점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가항력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중동 지역 긴장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예견가능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봉쇄 우회 루트(희망봉 우회 등)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극복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불가항력 열거 사유에 ‘해협 봉쇄’ 또는 ‘정부의 항행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저울 이미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를 분석한 인포그래픽. 좌측 인정 가능성 UP 긍정 요소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 통과 핵심 경로, 이란-미국 군사적 긴장에 따른 당사자 통제 밖 사건이 나열되고, 우측 인정 가능성 DOWN 부정 요소로 희망봉 우회 등 대체 항로의 현실적 가능성(극복불가능성 결여), 계약 체결 시 중동 긴장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예견가능성 논쟁)가 표시됨. 하단에 계약서상 면책 사유 명시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결론 문구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가항력 인정 가능성 분석

계약서 문언 검토가 핵심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불가항력 조항의 문언, 준거법,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면책 사유 열거 방식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최초 검토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출기업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는 통지를 발송하되, 이행 불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 탈출을 위한 핵심 대응 3원칙을 도식화한 슬라이드. 세 개의 카드로 구성되며 각각 1. 계약서 문언 즉시 확인(불가항력 조항의 정확한 범위와 요건 진단), 2. 지체 없는 공식 통지(계약에서 정한 방식과 기한 내에 상황 전달), 3. 대체 이행 모색 기록(우회 항로 등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증빙)이 아이콘과 함께 표시됨. 법무부 2026. 3. 공식 안내 기준
불가항력 위기 탈출을 위한 핵심 대응 3원칙

STEP 1 —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 즉시 검토

불가항력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봉쇄 상황이 불가항력 조항에서 열거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열거 방식이 한정적(exhaustive)인지 예시적(illustrative)인지 여부
  • 통지 기한 및 통지 방법(서면, 이메일, 등기우편 등)
  • 불가항력 지속 시 이행 정지 기간 및 해제권 발생 조건

수출기업 실전 매뉴얼 1: 계약서 진단 흐름도. 다이아몬드형 판단 박스와 화살표로 구성된 플로우차트로, 현재 봉쇄 상황이 계약서상 면책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시작점으로, No인 경우 준거법상 법정 면책 법리(한국법 민법 제390조, CISG 등) 즉시 검토, Yes인 경우 열거 방식이 한정적(Exhaustive)인지 여부를 재판단하여, 한정적이면 해당 사유가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변호사 검토 필수, 예시적이면 통지 기한과 규정된 방법(서면, 이메일 등) 확인 후 즉각 통지 준비로 이어지는 구조
수출기업을 위한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 진단 흐름도

STEP 2 — 지체 없는 통지 발송

통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에는 불가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행 지연의 범위, 예상 지속 기간, 대체 이행 방법 모색 여부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출기업 실전 매뉴얼 2: 골든타임 통지와 철저한 기록. 두 개의 카드로 구성되며, 좌측 지체 없는 통지 카드에는 원칙(기한이 없다면 사건 인지 즉시 발송)과 필수 기재 사항(불가항력 구체적 내용, 이행 지연 범위, 예상 지속 기간, 대체 이행 모색 여부)이 나열되고, 우측 합리적 노력의 증빙 카드에는 면책 주장의 설득력은 이행 불능 극복 노력 입증에 달렸다는 설명과 함께 우회 항로 검토 이메일, 대체 운송 수단 견적서, 분할 선적 가능성 회의록 등 기록 필수 항목이 체크리스트로 표시됨
골든타임 내 통지 발송과 합리적 노력 증빙의 핵심 체크리스트

STEP 3 — 대체 이행 방법 모색 및 기록

불가항력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당사자가 이행 불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회 항로 검토, 대체 운송 수단 문의, 분할 선적 가능성 검토 등의 과정을 이메일, 회의록, 견적서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나비효과: 통지 누락이 불러오는 치명적 연쇄 작용을 도미노 일러스트로 표현한 슬라이드. X 표시가 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순서대로 불가항력 주장 배척(요건 미달 또는 통지 지연), 손해배상 책임 발생(계약 불이행), 막대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부과, 계약 해제 및 기지급 선급금 반환 청구, 거액의 해외 중재·소송 분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는 연쇄 피해를 시각화함
불가항력 통지 누락이 불러오는 연쇄 법적 피해


4. 수입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입기업(바이어)의 입장은 이중적입니다. 상대방 수출기업의 불가항력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도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이행 불능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불가항력 통지 수령 시 대응

수출기업으로부터 불가항력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통지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발송되었는지 여부
  • 주장된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서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체 이행 방법을 성실히 모색하였는지 여부
  • 불가항력 기간 중 계약 유지 또는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

수입기업의 딜레마: 양면 방어 전략을 도식화한 슬라이드. 중앙에 수입기업이 위치하고, 좌측 방어(수출기업 대상) 영역에는 불가항력 통지의 적법성(기한·방식) 엄격 검증, 주장된 사유가 실제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수출기업의 대체 이행 모색 성실도 압박이 나열됨. 우측 공격(자신의 발주처 대상) 영역에는 원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자신의 이행 불능을 불가항력으로 주장, 핵심 쟁점으로 호르무즈 봉쇄와 생산 중단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가 강조됨
수입기업의 불가항력 양면 대응 전략

수입기업 자신의 불가항력 주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자재 조달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입기업도 자신의 계약 상대방(예: 완제품 납품 계약의 발주처)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검토와 즉시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가항력과 이행의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 기간 중 계약의 운명을 세 단계 타임라인으로 표현한 슬라이드. 일시 정지 아이콘부터 모래시계, 정지 표시 아이콘으로 이어지는 화살표 흐름 위에 각 단계가 설명됨. 첫째 의무의 일시 정지(불가항력 기간 동안 이행 의무가 유예Suspension되며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남), 둘째 경과 시간 확인(대부분의 국제 계약은 60일 또는 90일 등 해제권 발생을 위한 대기 기간을 명시), 셋째 계약 해제권 발생(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불가항력이 지속될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 해제Termination권이 발생하며 종료 후 이행 재개 가능성 협의가 필수)로 구성됨
불가항력 기간 중 의무 정지·경과 시간 확인·해제권 발생의 3단계


5. 준거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나요?

네, 준거법은 불가항력 대응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른 법정 면책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별 법정 면책 법리 비교

준거법 적용 법리 핵심 특징
한국법 민법 제390조 단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입증 필요;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으면 적용 범위 불명확
CISG 적용 계약 CISG 제79조 (통제 불가능한 장애) 면책 요건 엄격; 제79조 제4항의 통지 의무 별도 준수 필요. 우리나라는 CISG 체약국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도 체약국에 있으면 CISG 제1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민법에 우선하여 CISG가 직접 적용됨
영국법 Frustration 법리 성립 요건 매우 엄격; 단순한 이행 곤란은 frustration 미해당
미국법 UCC §2-615 또는 Restatement impracticability 상업적 비현실성(commercial impracticability) 기준 적용; 예견가능성 논쟁 빈번

승패를 가르는 룰: 준거법별 법정 면책 법리 비교표. 한국법(민법 제390조 단서 이행불능, 채무자 귀책사유 부존재 입증 필요·명시적 계약 조항 부재 시 적용 범위 불명확), CISG(제79조 통제 불가능한 장애, 면책 요건 매우 엄격·제79조 제4항 별도의 통지 의무 준수 필수) 우리나라는 CISG 체약국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도 체약국에 있으면 CISG 제1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민법에 우선하여 CISG가 직접 적용됨, 영국법(Frustration 법리, 성립 요건 극히 엄격·단순 이행 곤란이나 비용 증가는 Frustration에 해당하지 않음), 미국법(UCC §2-615 / Impracticability, 상업적 비현실성 기준 적용·예견가능성에 대한 빈번한 법적 논쟁 발생)의 네 가지 준거법이 표 형식으로 비교됨
준거법별 불가항력 법정 면책 법리 비교(한국법·CISG·영국법·미국법)

준거법 확인이 첫 번째 단계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면책 주장의 근거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체약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였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영업소 소재지 역시 CISG 체약국에 해당한다면, CISG 제1조 제1항 (a)호에 따라 한국 민법에 우선하여 CISG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민법 제390조 단서만을 검토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단계 및 분쟁 발생 시 모두 상대방 소재지의 CISG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ISG 체약국 현황은 UNCITRAL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 현재 9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출처: UNCITRAL, Status of CISG, https://uncitral.un.org/en/texts/salegoods/conventions/sale_of_goods/cisg/status>).


심화 분석: CISG(국제물품매매협약) 적용 시 주의사항. 두 개의 박스로 구성되며, 상단 장애(Impediment) 3요건 박스에는 CISG 제79조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①통제 불가능성, ②계약 체결 시 예견 불가능성, ③회피 및 극복 불가능성이 열거됨. 하단 치명적인 함정 제79조 제4항 박스에는 통지 의무의 함정으로, 면책 주장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장애와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통지를 누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강조됨
CISG 제79조 적용 시 장애 3요건과 통지 의무 함정


6. FAQ

Q1.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어야 하고(외부성), 둘째,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이어야 하며(예견불가능성), 셋째, 당사자가 그 영향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극복불가능성). 다만, 이 세 가지 요건의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조항의 문언과 준거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불가항력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가항력 통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서면,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건 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 안내자료(2026. 3. 11.)도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불가항력 주장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Q3.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라 달리 처리됩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민법 제390조 단서(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이 CISG인 경우 제79조, 영국법인 경우 frustration 법리, 미국법인 경우 UCC §2-615 또는 impracticability 법리가 검토됩니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면 준거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수입기업(바이어)도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수입기업도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자재 조달이 불가능해져 원자재를 활용한 생산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구매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기업의 경우 불가항력과 이행의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기업보다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불가항력 기간 중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대부분의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기간 중에는 이행 의무가 정지(suspension)됩니다. 불가항력 상황이 일정 기간(예: 60일, 90일) 이상 지속되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termination)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해제권 발생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가항력 종료 후 이행 재개 가능성을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CISG(국제물품매매협약)가 적용되는 경우 불가항력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CISG 제79조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impediment)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장애의 통제 불가능성, 계약 체결 시 예견불가능성, 장애 및 그 결과의 회피·극복 불가능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또한 제79조 제4항은 면책 주장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장애와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7. 불가항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가항력 주장이 배척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지급 의무, 나아가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청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분쟁 해결 조항(중재 또는 소송)에 따라 외국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비용과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및 국제 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인천 송도 소재 로펌입니다.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분쟁이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무에서 다수의 국제 계약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계약서 문언 분석부터 통지서 작성, 중재·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포함된 CISG 제79조, 민법 제390조 등 법령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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