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가상자산 · 채무불이행

코인 지급 약정을 어기면, 시세 하락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 분석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

핵심 답변: 약정한 가상자산(Z코인) 2억 개를 인도하지 않은 회사는 코인 인도의무와 함께 시세 하락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은 이 시세 하락 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성질결정하면서도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책임을 발생시켰고, 책임을 25%로 제한해 546,40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코인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회사가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코인을 주지 않는 사이, 그 코인의 시세가 곤두박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기로 한 코인을 그대로 받는 것 말고, 떨어진 시세만큼의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2026. 4. 24. 선고)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한 유통회사의 전 영업대표가 “발행 코인 2억 개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코인 시가는 1개당 약 14.97원에서 한때 3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340)과 항소심은 손해배상의 성질과 범위를 두고 결론을 일부 달리했고, 항소심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추심채권자가 같은 소송에 끼어드는 공동소송참가 쟁점까지 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이 판결의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약정한 가상자산을 인도하지 않은 채무자는, 본래의 인도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에 더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이하 ‘Y’)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가상자산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이하 ‘X’)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Y의 영업대표로 근무했습니다. X와, Y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의장(이하 ‘A’)은 2021. 12. 1. “Y가 코인 발행사와 합의하여 X에게 그 발행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하 ‘Z코인’) 2억 개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국내 상장이 무산될 경우 늦어도 2022.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약정)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Z코인은 약정 기한이 지난 뒤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Y는 약정한 2억 개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X는 (주위적으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코인 인도 및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해 손해배상금 597,000,000원을, 항소심은 같은 구조에서 손해배상금 546,406,000원을 인정했습니다(금액 차이의 이유는 아래 5항에서 설명합니다).

2. 코인 시세가 떨어졌다고 ‘이행불능’이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시세가 종전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코인 인도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이상,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X의 주위적 청구는 “이제 코인을 받아봐야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Z코인 1개의 시가는 약정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약 14.97원이었으나, 1심 변론종결 무렵인 2024. 3. 27. 기준 약 3.03원,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인 2026. 3. 4. 기준 약 4.04188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모두, X 스스로도 Z코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세 하락만으로는 인도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약 29억 9,400만 원)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정과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코인 인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돈으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래의 코인 인도청구에, 장차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한 전보배상(대상청구)을 함께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Y에게 Z코인 2억 개의 인도와,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코인당 3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본래적 청구와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그것이 판결 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고,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서 허용되며, 이 경우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Y가 코인 인도의무의 존부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상 X로서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 환산액을 “변론종결 당시 코인 시가의 범위 내에서” 1코인당 3원으로 한정해, 대상금액 산정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코인 시세 하락분은 통상손해인가요, 특별손해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은 코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본 다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를 따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항소심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국제 경제 상황, 각국 규제 동향, 블록체인 기술 발전,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어 변동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코인 인도 지체 중 시세가 하락했더라도 이를 거래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세 하락 손해는 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손해인 시세 하락분이 배상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① Z코인이 발행·유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가상화폐로 변동성이 특히 컸던 점, ② 가상자산 유통·판매를 전문적으로 해 온 X와 의장 A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X가 코인을 인도받으면 단기간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A 역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자 측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이 손해배상 범위 단계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손해의 성질을 특별손해로 명시적으로 정리한 뒤 예견가능성 판단을 거쳐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증 구조가 더 정교해졌습니다.

5. 법원은 왜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나요?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인정 손해액의 25%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신생 가상화폐의 극심한 변동성, 채권자가 돈이 아닌 코인을 받기로 하며 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 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우연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이 든 책임제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정 당시 Z코인은 발행·거래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생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도 가격 등락 폭이 클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시가가 크게 하락한 점, ② X 역시 돈이 아닌 코인을 인도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했다고 보이는 점, ③ 가상자산의 급격한 시세 변동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 결과가 우연적 사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실제로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시가(약 4.04188원)는 1심 변론종결 무렵 시가(약 3.03원)보다 30%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2억 개
Z코인 수량
×
14.97 − 4.04188
이행기 시가 − 현재 시가(원)
×
25%
책임제한 비율
=
546,406,000원
인정 손해배상액

1심은 동일한 구조에서 현재 시가를 3.03원으로 보아 597,000,000원[= 2억 개 × (14.97원 − 3.03원) × 25%]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변론종결 시점이 달라져 현재 시가가 4.04188원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액 자체가 줄어 546,406,000원이 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X가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4. 3. 29.부터 기산되었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6. 협박(강박)으로 맺은 각서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Y는 “X의 협박 때문에 의장 A가 공포심을 느껴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약정 체결 과정 자체는 자유로운 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하려면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이 사건에서 X가 A에게 수사기관·금융당국 고발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로 인해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928)을 받아 확정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약정 체결 과정 전체가 녹음·녹취된 증거 등을 종합해, ① 약정 체결 자리에서 X와 A가 코인 수량과 지급 시기를 두고 자유롭게 입장을 조율한 점(X는 10억 개를 요구했으나 A가 2억 개로 설득), ② A가 X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③ 입회한 회사 측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각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A가 협박에 의해 공포를 느껴 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사실의 존재와 ‘그 협박으로 인해 공포를 느껴 계약했다’는 인과관계는 별개로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7. ‘비밀 누설 시 무효’ 조항으로 약정이 실효되나요?

Y는 각서의 “비밀 누설·문서 유출 시 무효” 조항과 “X는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해제조건으로 보아 약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해제조건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인정되려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의 존재와 그 성취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즉 이 사건에서는 Y가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① 각서 5항이 “X는 어떠한 사회적·법적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면 코인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비밀유지를 정한 4항도 문구가 추상적이고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X 아닌 회사 측 증인의 유출에도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X의 위반 시 Y의 인도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조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심채권자(이하 ‘B’)가 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X가 약정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위반행위를 적어 두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8. 채권자의 추심채권자가 같은 소송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는 X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추심한 추심채권자 B가 공동소송참가를 했습니다. 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X)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채무자와 추심채권자의 청구를 함께 인용하되 중복지급 오해를 막는 특수한 주문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B는 X가 Y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254,020,81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25타채21228)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단순 인용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추심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무런 표시 없이 채무자와 추심채권자의 청구를 각각 인용하면 제3채무자가 같은 금액을 중복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항소심은 “Y는 채무자(X)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X)에게 해당 채권액을 지급하고, 추심채권자(B)에게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Y는 B에게도 254,020,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1코인당 3원의 대상청구 부분은 조건부 채권이어서, 추심금 인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가상자산을 목적물로 한 약정의 분쟁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의 구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성질결정, 대상청구의 병합과 산정 기준 시점, 책임제한, 그리고 추심·집행 단계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채무불이행·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약정 해석과 손해액 산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코인을 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약정한 가상자산을 인도하지 않은 채무자는 본래의 인도의무와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은 인도의무와 함께 시세 하락분의 손해배상으로 546,40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의 성질결정과 책임제한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코인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세가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다면 인도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과 항소심의 공통된 판단이었고,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코인 인도청구와 돈으로 받는 청구(대상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래의 인도청구에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대상청구)을 병합할 수 있으며,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Q. 코인 시세 하락분은 통상손해인가요, 특별손해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198 판결은 가상자산 시세 하락 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기 처분 의사와 시세 하락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민법 제393조 제2항)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했습니다.

Q. 협박으로 작성한 각서라며 약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려면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이 사건에서는 협박 문자와 협박죄 약식명령이 인정되었으나, 약정 체결 과정이 자유로운 협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추심채권자가 같은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면 판결 주문은 어떻게 되나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으므로 단순 인용판결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복지급 오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는 주문 형식을 취합니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가상자산 지급 약정 불이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추심·집행 관련 분쟁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864-8300 · 이메일 info@atlaw.kr

박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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