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세탁물 전량 위탁 안 하면 6억 환수?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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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정원 48명짜리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침구류 등은 외부 세탁업체에 위탁하면서, 입소자들의 겉옷·속옷·양말 등 개인 의류 전부는 시설 내에서 자체 세탁했습니다. 3년 뒤 날아온 것은 616,733,800원의 환수처분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6억 환수처분, 왜 대법원까지 갔나
※ 본 사례는 대법원 2024두55723 판결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B 등으로 표기하고 시설명을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외부 세탁업체와 전량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탁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옷이 손상되고 분실되는 일이 잦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자신의 옷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일부 세탁물은 시설 판단 하에 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 3명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침구류 등은 계속 업체에 위탁하되 입소자들의 겉옷·속옷·양말 등 개인 의류 전부는 시설 내에서 상시적으로 자체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 38개월이 지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억 원이 넘는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1. ‘세탁물 전량 위탁’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7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전량’이 과연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6. 직원의 배치기준 — 비고 7.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 같은 별표 3. 시설기준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고등법원의 해석: 실질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전량’을 형식적·문언적으로 100%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용변이나 토사물이 묻은 옷을 임시 보관했다가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건복지부 스스로 일부 자체 세탁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상, ‘최소한의 세탁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해석: 전량은 전량이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723 판결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량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 아니라, 침구류·수건·패드 등은 업체에 위탁하면서 입소자들의 겉옷·속옷·양말 등 개인 의류 전부를 요양보호사 3명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38개월간 상시적으로 자체 세탁했습니다. 이처럼 세탁물을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일부 카테고리 전체를 조직적으로 자체 세탁한 구조가 “전량 위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래 표는 두 법원의 해석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서울고등법원 (원심) | 대법원 (파기환송심) |
|---|---|---|
| ‘전량’의 의미 | 실질적·규범적으로 해석 (최소한의 예외 허용) | 문언 그대로 전부(100%) 위탁 |
| 자체 세탁 허용 범위 | 입소자 위생관리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 허용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용 불가 |
| 이 사건 결론 |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있음 (처분 취소) | 전량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파기환송) |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믿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A씨와 B씨는 보건복지부가 2017. 7. 27. 국민신문고에 남긴 답변, 즉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속옷 등)을 시설의 판단 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네 가지 이유
대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규정 자체의 명확성: 이 사건 규정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해석·적용상 혼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 유권해석의 범위: 보건복지부 답변은 ‘속옷 등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은 처음부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세탁물 분실·손상을 이유로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질의 주체의 불일치: 해당 유권해석은 A씨·B씨의 요양원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A씨·B씨가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직접 해석을 문의했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 대안적 해결 수단의 미고려: 위탁업체를 변경하거나, 위생원을 재고용하거나, 개인 의류 전문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를 고려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고려하더라도 위생원 고용 비용(월 약 160만 원)보다 세탁 관련 지출(위탁비 월 77만 원 + 추가수당 월 약 25~30만 원 = 월 약 107만 원)이 줄어든 점에 주목하여, A씨·B씨가 오로지 입소자를 위해 자체 세탁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3.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세 번째 쟁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기속행위라면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재량행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이 사건 적용 조항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조문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준임. 현행법(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제4호는 앞에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됨.
고등법원: 재량행위, 따라서 재량권 남용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의 취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법 모두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기계적·획일적 환수는 부당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기속행위로 보아 아무런 재량적 고려 없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기속행위, 명확히 확정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2024두55723 판결의 핵심 선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문의 문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표현은 재량의 여지 없이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입법 취지: 부정 청구를 방지하여 노인 복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환수 여부와 범위에 재량을 인정하면 이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공익의 중대성: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국민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공익적 필요가 큽니다.
- 환수 범위의 한정성: 환수 대상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되므로, 침해 정도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름이 판례상 명확해졌습니다.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 |
|---|---|---|
| 법적 성격 | 기속행위 (대법원 2024두55723) | 재량행위 (대법원 2015두39996) |
| 법문 표현 | “징수한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전) |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불가 | 가능 |

4.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무엇이 달랐나?
이 사건은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은 세 가지 독립된 이유를 들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세 가지 모두를 뒤집었습니다.
| 쟁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
| 세탁물 전량 위탁 해당 여부 |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있어 처분사유 불인정 | 전량 위탁 해당 안 됨 (처분사유 인정) |
|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인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신뢰, 입소자 위생 목적) | 불인정 (명확한 규정, 다른 해결수단 가능) |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재량행위 →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 | 기속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 결론 | 환수처분 취소 (원고 승소) | 파기환송 (원고 패소 가능성 높음) |
고등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주요 논거들이 하나씩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 후 재심리에서도 A씨·B씨가 처분 취소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요양시설 운영자가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 판결은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법인·개인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줍니다. 다음 사항을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탁물 처리 현황 즉시 확인
현재 위탁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내부에서 특정 종류의 세탁물을 상시적·조직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구조가 있다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위탁하고 개인 의류는 우리가 한다’는 운영 방식이 이 판결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위탁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외부 세탁업체와 전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개인 의류를 자체 세탁하고 있다면 ‘사실과 다른 신고’로 부정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무의 괴리를 없애야 합니다.
③ 위탁업체 또는 인력 대안 검토
입소자 개인 의류 손상 문제는 개인 의류 전용 세탁업체와의 별도 계약, 위생원 재고용, 또는 입소자별 세탁망 활용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한 자체 세탁은 수억 원의 환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④ 현지조사 대비 서류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세탁 업무 관련 지시 내용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계약서에 ‘위탁세탁물 외 잔여 세탁물 세탁’ 문구가 기재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⑤ 고시 개정 내용 확인
2023. 12. 29.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는 일부 직종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해당 직종의 가산만 환수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것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 이후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1항·제3항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구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위반 직종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월 전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전체를 미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현행 고시 개정으로 위반 직종에 한해서만 가산이 미적용되도록 완화됨.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없음.

6. FAQ

이 판결은 요양시설 운영자와 요양기관 법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확정된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과 법적 위험 제거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에 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