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출자금 상속,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
조합원이 사망하면 농협법상 당연히 탈퇴되고,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내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수신업무방법서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농협법상 당연히 탈퇴되고,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인 각자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내 몫만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수신업무방법서는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